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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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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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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이BB,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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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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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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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10,9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772,2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AA에 대한 처분일자를 정정하였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356-6 목장용지(2011. 4. 13.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조AA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2004. 5. 18. 접수 제4684호로 2004.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의 GB(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은 300/17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00/1799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5996호로 2007. 8. 3. 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DD에게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시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협의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시는 원고들에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최초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잔여 지분(합계 1099/1799)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6901호로 2007. 9.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07. 11.경 이 사건 매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 조AA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의 지분(을제2호증에는 지번을 356-1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원고 이BB, 이CC도 같다)과 ○○시 ○○동 356-1 지상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2,610,970원을, 원고 이BB, 이CC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이BB, 이CC의 각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각 2,772,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한편, ○○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아. 원고들과 김○○, 김○○, 박○○, 이○○(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2009머989호로 ○○시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함에 있어 보상금 산정을 잘못하였고, 그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 등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등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협의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 자체의 반환 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상당가액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11. 11. 9. 조정이 불성립하여 2011. 11. 23. ○○지원 2011가합9186호(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자. 법원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2012. 6. 26. ‘○○시는 원고 조AA에게 22,222,222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11,111,111원을 각 2012.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시가 2012. 7.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7. 이 사건 선행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및 박○○에 대한 위 이의신청을 각 취하(갑제5호증의 철회는 오기로 보임,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참조)하고, 원고들 및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이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차.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추가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카. 원고들은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타.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대가라는 이유로 각 거부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1.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3, 갑제3 내지 5호
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었으나,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결과만으로 보면 적법한 협의매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을 상황에 따라 유추, 확장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이전에 별도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2009. 7. 27. ○○시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원인이 반드시 법률상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29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인정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무렵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추인하고, ○○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관계만 정산하는 내용의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선행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사건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추가보상금으로 각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원고들과 ○○시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보유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처음부터 ○○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원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들이 ○○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시 ○○동 356-1의 지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경정사유는 따로 주장,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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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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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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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이BB,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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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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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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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10,9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772,2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AA에 대한 처분일자를 정정하였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 356-6 목장용지(2011. 4. 13.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조AA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2004. 5. 18. 접수 제4684호로 2004.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의 GB(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은 300/17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00/1799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5996호로 2007. 8. 3. 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DD에게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시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협의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시는 원고들에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최초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잔여 지분(합계 1099/1799)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6901호로 2007. 9.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07. 11.경 이 사건 매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 조AA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의 지분(을제2호증에는 지번을 356-1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원고 이BB, 이CC도 같다)과 ○○시 ○○동 356-1 지상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2,610,970원을, 원고 이BB, 이CC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이BB, 이CC의 각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각 2,772,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한편, ○○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아. 원고들과 김○○, 김○○, 박○○, 이○○(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2009머989호로 ○○시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함에 있어 보상금 산정을 잘못하였고, 그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 등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등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협의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 자체의 반환 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상당가액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11. 11. 9. 조정이 불성립하여 2011. 11. 23. ○○지원 2011가합9186호(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자. 법원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2012. 6. 26. ‘○○시는 원고 조AA에게 22,222,222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11,111,111원을 각 2012.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시가 2012. 7.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7. 이 사건 선행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및 박○○에 대한 위 이의신청을 각 취하(갑제5호증의 철회는 오기로 보임,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참조)하고, 원고들 및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이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차.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추가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카. 원고들은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타.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대가라는 이유로 각 거부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1.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3, 갑제3 내지 5호
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었으나,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결과만으로 보면 적법한 협의매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을 상황에 따라 유추, 확장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이전에 별도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2009. 7. 27. ○○시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원인이 반드시 법률상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29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인정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무렵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추인하고, ○○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관계만 정산하는 내용의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선행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사건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추가보상금으로 각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원고들과 ○○시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보유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처음부터 ○○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원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들이 ○○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시 ○○동 356-1의 지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경정사유는 따로 주장,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