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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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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최대주주이고, 급여를 수령한 점, 이 사건 이전 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표자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유죄판결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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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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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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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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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616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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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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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주장 및 판단 부분
인 제4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에 이 사건 회사에 들렀다가 갔으며,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
해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놔두고 가서 증인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윤
oo의 일부 증언과 ‘윤oo가 자신에게 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윤oo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의 윤oo 혼자 있었다.’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김oo(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
어 있었고 주주명부에 2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의 증언만으로는,갑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윤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제1심 증인 윤oo는 ‘자신은 원고와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연인관계는 아
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총 관리책임자였다. 신용상의 문제 로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이 영업내역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
립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폐
업 시까지 주식 50%(100,00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원고는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체납한 금액과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을 다투었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