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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854
판결 요약
재산분할로 배우자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부부가 공동 자경하지 않은 이상 대토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촌·경작 사실이 없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농지 #대토감면 #양도소득세 #이혼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농지직접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대토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판결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는 본인이 재촌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배우자가 소유하던 농지를 재산분할로 받았어도 원래 농지에서 남편·아내가 함께 일했으면 대토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함께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농지는 부부가 같이 자경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토감면을 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옮긴 농담의 대토감면이 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이전 농지에 실제 재촌하거나 경작한 이력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재촌, 경작한 사실이 없어 당초 세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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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누10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같은 리 182 답 1,662㎡‘ 앞에 ’1988. 7. 4.‘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제9면 제7행의 각 ⁠‘증인 이성기’를 각 ⁠‘제1심 증인 이BB’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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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농지직접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대토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판결은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는 본인이 재촌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 배우자가 소유하던 농지를 재산분할로 받았어도 원래 농지에서 남편·아내가 함께 일했으면 대토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함께 실제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농지는 부부가 같이 자경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토감면을 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옮긴 농담의 대토감면이 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이전 농지에 실제 재촌하거나 경작한 이력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가 재촌, 경작한 사실이 없어 당초 세무당국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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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과 같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4누10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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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같은 리 182 답 1,662㎡‘ 앞에 ’1988. 7. 4.‘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제9면 제7행의 각 ⁠‘증인 이성기’를 각 ⁠‘제1심 증인 이BB’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1.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0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