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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인정 기간 쟁점 판례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매각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종교건물 철거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지난 토지를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토지만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3년이 경과된 토지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2. 매각 전 3년간 종교단체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각일 전 3년 내에 실사용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을 따질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이후 토지만 남았다면 토지 역시 고유목적사업 관련 사용기간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건물 철거 후 남은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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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4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131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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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 뒤 3년 넘게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교단체 #토지매각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종교건물 철거
질의 응답
1.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지난 토지를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후 3년 이상 토지만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3년이 경과된 토지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2. 매각 전 3년간 종교단체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매각일 전 3년 내에 실사용이 없으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을 따질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 이후 토지만 남았다면 토지 역시 고유목적사업 관련 사용기간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은 건물 철거 후 남은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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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4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131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