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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후 점유·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364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가 인정됩니다.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 지급 약정 자체가 과세 요건이 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이후 점유 상황과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부가가치세 부과 #무단점유 #사용수익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뒤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사용에 대가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이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 점유가 무단이더라도 대가 지급 약정이 계약서 등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점유가 불법점유더라도 대가 약정이 있으면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로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실제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명도 지연에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명도 지연 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도 과세대상 용역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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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1가 10 외 1필지 지상 내제조표중0000호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2013. 3. 19.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임대사업자로서, 2005. 12. 7.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전부, 1층 일부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0억 00만 원, 월차임 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2. 7.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2006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0건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6.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2007. 6.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2010. 8. 24. 및 2010. 11. 27.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큰 손해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불법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원고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4. 및 2010. 11. 27.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임대차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0. 12. 31.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 계약의 해지, 기타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료 및 제비용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4항).”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12. 31. 이전에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었다거나, 원고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손해를 보았을 뿐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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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부가가치세 부과 #무단점유 #사용수익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뒤에도 목적물 점유·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사용에 대가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이후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 점유가 무단이더라도 대가 지급 약정이 계약서 등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점유가 불법점유더라도 대가 약정이 있으면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로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실제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명도 지연에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64 판결은 명도 지연 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약정도 과세대상 용역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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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동1가 10 외 1필지 지상 내제조표중0000호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2013. 3. 19. 멸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임대사업자로서, 2005. 12. 7.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전부, 1층 일부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0억 00만 원, 월차임 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2. 7.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2006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0건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6.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2007. 6.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2010. 8. 24. 및 2010. 11. 27.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큰 손해를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불법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원고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4. 및 2010. 11. 27.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임대차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0. 12. 31.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 계약의 해지, 기타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료 및 제비용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4항).”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12. 31. 이전에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었다거나, 원고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손해를 보았을 뿐이라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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