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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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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나55562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OOO |
|
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21766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4. 2. |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O가 00-00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피고와 AAA(1945. 5. 21.생)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5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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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555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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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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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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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2176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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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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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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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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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O가 00-00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피고와 AAA(1945. 5. 21.생)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5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