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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매매, 취소 가능한가 – 기각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55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족)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가족거래 사해의사 #양도소득세 #유일재산 매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채무자)가 가까운 장래에 세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유일한 재산을 가족(며느리)에게 양도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견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국가)의 책임재산을 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의사 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경위와 가족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납자와 수익자 쌍방 모두에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판결은 거래의 구체적 경위 및 가족 관계(며느리)를 이유로 체납자와 피고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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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55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21766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O가 00-00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피고와 AAA(1945. 5. 21.생)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5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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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족)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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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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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견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국가)의 책임재산을 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의사 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 경위와 가족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납자와 수익자 쌍방 모두에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5562 판결은 거래의 구체적 경위 및 가족 관계(며느리)를 이유로 체납자와 피고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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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55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OOO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21766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O가 00-00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피고와 AAA(1945. 5. 21.생)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5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