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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가족의 범위 및 세대 기준 쟁점 항소 기각(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2015누11347
판결 요약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와 생계공동 여부로 판단합니다.
#동일세대 #세대 구분 #생계공동 #가족 범위 #주소기준
질의 응답
1. 동일세대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동일세대의 개념에 대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법상 동일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소만 같으면 되나요?
답변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동일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동일 주소지 거주와 생계공동이 모두 충족되어야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세대 기준 관련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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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변 론 종 결

2015.07.23

판 결 선 고

2015.09.10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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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누11347
판결 요약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와 생계공동 여부로 판단합니다.
#동일세대 #세대 구분 #생계공동 #가족 범위 #주소기준
질의 응답
1. 동일세대 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세대라 함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동일세대의 개념에 대해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법상 동일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소만 같으면 되나요?
답변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동일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동일 주소지 거주와 생계공동이 모두 충족되어야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세대 기준 관련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과 같은 결론이 내려졌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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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변 론 종 결

2015.07.23

판 결 선 고

2015.09.10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