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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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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
|
원고, 피소인 |
000 |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
|
변 론 종 결 |
2015.07.23 |
|
판 결 선 고 |
2015.09.10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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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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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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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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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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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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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10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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