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95022 판결]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고 丙 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매수지정자 선정 경위, 甲 회사의 사업시행권 양도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매수지정자 지위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포기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거기에 매수지정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매수지정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부산지법 2023. 10. 12. 선고 2023나422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수지정자 지위 상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매수지정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각 그 승계인을 포함하고, 이하 ‘재건축참가자’라 한다)’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지정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위를 면하게 하려면 최초 지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전원 합의에 의한 변경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도 일정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수지정자의 지위 유무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의 변경이나 상실에 관하여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20. 12. 14. ‘① 재건축결의의 건, ② 매수지정자(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의 건, ③ 시공사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임시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2021. 1. 12. 기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35명 중 441명(약 82.42%)[면적기준으로는 전체 전유면적 15,475.19㎡ 중 13,908.68㎡(약 89.88%)]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한편 위 관리단 임시집회 및 서면결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된 ‘재건축결의서’에는 매수지정자의 역할에 관하여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사업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사업의 진행과 완수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의 진행과 완수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결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통하여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 3. 6.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이 사건 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2023. 3. 17. 이후). 이 사건 관리단에서 지정하는 시공사인 소외 1 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다. 위 사업시행권 양수도에 필요한 모든 법률상 및 사실상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등에 동의). 향후 본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에게 일체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소외 1 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업체에 양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1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지정하였다(한편 원고의 위 임시주주총회 직전인 2023. 3. 20.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기존시행사 소외 2 회사 계약해제의 건, 시행사 및 시공사 소외 1 회사 선정의 건’ 등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2023. 3. 30.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권 일체를 5,7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탁회사에 제출할 매수예정자 변경동의서, 위탁자 지위변경 요청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도 작성해주었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매수지정자 선정 경위, 원고의 사업시행권 양도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사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매수지정자 지위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포기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거기에 매수지정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매수지정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95022 판결]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이자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답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고 丙 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매수지정자 선정 경위, 甲 회사의 사업시행권 양도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매수지정자 지위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포기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거기에 매수지정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매수지정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부산지법 2023. 10. 12. 선고 2023나422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수지정자 지위 상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매수지정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각 그 승계인을 포함하고, 이하 ‘재건축참가자’라 한다)’ 전원의 합의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지정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위를 면하게 하려면 최초 지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전원 합의에 의한 변경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구분소유자도 일정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수지정자의 지위 유무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의 변경이나 상실에 관하여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20. 12. 14. ‘① 재건축결의의 건, ② 매수지정자(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의 건, ③ 시공사 선정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 임시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2021. 1. 12. 기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35명 중 441명(약 82.42%)[면적기준으로는 전체 전유면적 15,475.19㎡ 중 13,908.68㎡(약 89.88%)]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한편 위 관리단 임시집회 및 서면결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된 ‘재건축결의서’에는 매수지정자의 역할에 관하여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사업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사업의 진행과 완수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의 진행과 완수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결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통하여 매수지정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회답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 3. 6.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이 사건 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2023. 3. 17. 이후). 이 사건 관리단에서 지정하는 시공사인 소외 1 회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다. 위 사업시행권 양수도에 필요한 모든 법률상 및 사실상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등에 동의). 향후 본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에게 일체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23.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소외 1 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업체에 양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1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지정하였다(한편 원고의 위 임시주주총회 직전인 2023. 3. 20.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기존시행사 소외 2 회사 계약해제의 건, 시행사 및 시공사 소외 1 회사 선정의 건’ 등에 대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2023. 3. 30.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권 일체를 5,7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탁회사에 제출할 매수예정자 변경동의서, 위탁자 지위변경 요청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도 작성해주었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및 매수지정자 선정 경위, 원고의 사업시행권 양도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사로서의 역할 및 책임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매수지정자 지위도 아울러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포기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거기에 매수지정자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의 매수지정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매수지정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