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차명주주 등재 시 주주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관계 등 별도 사정과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주주 #주주명부 #명의신탁 #입증책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차명 등 사정과 실제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만으로 주주라 볼 수 없으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의 주주 지위 다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두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주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명의 도용·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요지는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31. 선고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차명주주 등재 시 주주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자라도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소유관계 등 별도 사정과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차명주주 #주주명부 #명의신탁 #입증책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도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차명 등 사정과 실제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은 주주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만으로 주주라 볼 수 없으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의 주주 지위 다툼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두 주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주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명의 도용·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요지는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31. 선고 대법원 2015두4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