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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이자지급 입증 불인정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 요약
대부업 위반 경력이 있는 자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내역서만으로는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금액기재만으로는 세금 관련 이자 지급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자지급 입증 #주민등록번호 없는 내역서 #금전거래 증거 #대부업 전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금전 내역서로 이자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없이 금액만 기재된 내역서로는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은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 없는 내역서만으로는 이자 지급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부업 관련 전과가 있으면 이자지급 입증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내역서만으로 이자 지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은 대부업 위반 전과가 있고, 주민번호 없는 내역서는 이자 지급 입증 부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이자 비용 소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인 식별이 명확한 서류(주민등록번호 등)가 필요하니 내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 사례에서 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으면 이자 지급 입증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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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금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내역서 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누5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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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없이 금액만 기재된 내역서로는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은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 없는 내역서만으로는 이자 지급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부업 관련 전과가 있으면 이자지급 입증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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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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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에서 이자 비용 소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 지급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인 식별이 명확한 서류(주민등록번호 등)가 필요하니 내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 사례에서 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으면 이자 지급 입증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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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누5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