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9238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결의등처분취소 청구의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
피고, 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368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9238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결의등처분취소 청구의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ㅇㅇㅇㅇ |
|
피고, 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368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