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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 산정 분쟁에서 매입가와 시가의 불일치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9238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취소 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식 시가 산정 #법인세 취득가 #유상증자 가격 #프리보드 시장가격 #제3자 거래
질의 응답
1. 주식 매입가와 시가가 다를 때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시점에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가 있다면,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은 주식 거래 환경상 여러 거래 사례를 감안하여 실제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식 취득가액이 과세관청의 시가 판단보다 높으면 증여세/법인세 문제 되나요?
답변
동일 시기 제3자 거래나 시장가격, 유상증자 사례가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거절될 수 있고, 증여·법인세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 요지는 여러 거래사례가 시세로서 기능하면 가격 왜곡 단정 곤란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3. 프리보드 시장가격과 유상증자의 주식가격이 매입가격과 비슷하다면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시장 거래 및 유상증자 가격이 매입가와 유사하면, 매입가격이 곧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은 이러한 다양한 거래가격들이 실제 시가 판단의 핵심 근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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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238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결의등처분취소

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368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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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취소 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식 시가 산정 #법인세 취득가 #유상증자 가격 #프리보드 시장가격 #제3자 거래
질의 응답
1. 주식 매입가와 시가가 다를 때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시점에 유사한 가격으로 제3자간 거래, 유상증자, 시장거래가 있다면, 매입가가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은 주식 거래 환경상 여러 거래 사례를 감안하여 실제 시가와 매입가의 괴리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주식 취득가액이 과세관청의 시가 판단보다 높으면 증여세/법인세 문제 되나요?
답변
동일 시기 제3자 거래나 시장가격, 유상증자 사례가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거절될 수 있고, 증여·법인세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 요지는 여러 거래사례가 시세로서 기능하면 가격 왜곡 단정 곤란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3. 프리보드 시장가격과 유상증자의 주식가격이 매입가격과 비슷하다면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시장 거래 및 유상증자 가격이 매입가와 유사하면, 매입가격이 곧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238 판결은 이러한 다양한 거래가격들이 실제 시가 판단의 핵심 근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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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9238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결의등처분취소

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7368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