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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므로 조합원의 지위는 2001. 12. 31. 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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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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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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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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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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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4. |
주 문
1.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은 ○○ ○○구 ○○2동 ○○○○번지 일대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1. 11. 23.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2005. 4. 20.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김BB는 위 구역 내의 ○○ ○○구 ○○동 1271-167번지 대 45㎡ 및 같은 동 1271-169 대 18㎡(각 구유지), 같은 동 1271-267 대 15㎡(시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하청구권을 가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원고는 김BB로부터 위 지위를 양수한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2002. 8. 7.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 ○○구 ○○동 1280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9. 10. 27. 딸 안CC에게 이를 322,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3,735,750원을 신고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입증을 위하여 자신이 2002. 7. 8. 김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58,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안CC에게 양도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경정하고, 2012. 4. 1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조합원의 지위를 2001. 8. 9.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주장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2012.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내지 4, 13, 16, 을 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전액감면 주장
원고는 위 2001. 8. 9.자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01. 12. 14.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
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전액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2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며 각각의 경우에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조항이 2001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합원의 자격을 ‘고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부칙 제11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2. 1. 1.)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판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2001. 11. 23. 당시에 조합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2002. 1. 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김BB로부터 취득한 시가가 2001. 12. 31. 이전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의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발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문병룡의 증언만으로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처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2002. 7. 8.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2001. 8. 9.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다.
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1. 8. 9.자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100만 원, 계약금 97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300만 원은 2001. 9. 5., 중도금 280만 원은 2001. 9. 7., 잔금 1,550만 원은 2001. 12. 14.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고액이고 중도금을 2일 감격으로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며 그 금액 자체도 백만 원 단위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며, 이는 위 계약서가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특히 원고가 2001. 8. 9.자 계약서에 따라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의 다수 입출금 내역 중 그 금액이 실제 김BB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명확히 나타는 것은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인 2001. 8. 9.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1. 8. 9. 200만 원은 교문지점에서, 70만 원씩 5회 합계 350만 원은 구리지점에서 출금하였고, 420만 원은 대체하는 등 계약금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 날짜를 전후하여 많은 입, 출금 내역이 나오는 등 위 금액들이 김BB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갑 1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수계약을 승계한 시점은 각 2002. 8. 7. 및 2002. 9. 23.인데, 김BB가 원고의 주장대로 2001. 8. 9.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였다면 그로부터 1년 가량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위 매수계약을 승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김BB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이상 자신의 이 사건 토지 불하대금 채무를 최대한 빨리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위 날짜들은 원고가 처음 제출한 2002. 7. 8.자 계약서상의 잔금일자(2002. 8. 7.)에 일부 부합한다.
⑤ 이 법원의 상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06. 3. 24.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도 김BB로부터 원고로 조합원이 변경된 사유가 ‘02. 7. 8.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서, 그 시행령 제167조는 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에 의한 액수를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딸 안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9. 9. 17.(계약서상 계약일) 내지 2010. 10. 27.(등기 접수일) 전후 수 개월 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같은 동 내지 같은 단지 아파트들의 거래가액이 각 400,000,000 원, 410,000,000원, 469,000,000원, 430,000,000원인 사실, 해당 단지 아파트들의 2009. 7.부터 2009. 12.까지의 매매 일반평균가는 487,000,000원, 하위 평균가도 417,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안C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 322,000,000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시가 4억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갑11호증의 계약서는, 매매대금 322,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29,000,000원으로서 금액도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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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므로 조합원의 지위는 2001. 12. 31. 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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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9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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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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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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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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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4. |
주 문
1. 원고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사건 조합)은 ○○ ○○구 ○○2동 ○○○○번지 일대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1. 11. 23.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2005. 4. 20.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김BB는 위 구역 내의 ○○ ○○구 ○○동 1271-167번지 대 45㎡ 및 같은 동 1271-169 대 18㎡(각 구유지), 같은 동 1271-267 대 15㎡(시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하청구권을 가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원고는 김BB로부터 위 지위를 양수한 승계조합원의 자격으로 2002. 8. 7.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 ○○구 ○○동 1280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9. 10. 27. 딸 안CC에게 이를 322,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3,735,750원을 신고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입증을 위하여 자신이 2002. 7. 8. 김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58,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안CC에게 양도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경정하고, 2012. 4. 1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조합원의 지위를 2001. 8. 9.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주장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2012.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내지 4, 13, 16, 을 7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전액감면 주장
원고는 위 2001. 8. 9.자 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01. 12. 14.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
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전액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2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며 각각의 경우에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위 조항이 2001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합원의 자격을 ‘고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부칙 제11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2. 1. 1.)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판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2001. 11. 23. 당시에 조합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2002. 1. 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김BB로부터 취득한 시가가 2001. 12. 31. 이전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의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발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문병룡의 증언만으로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처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2002. 7. 8.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2001. 8. 9.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다.
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1. 8. 9.자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4,100만 원, 계약금 97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300만 원은 2001. 9. 5., 중도금 280만 원은 2001. 9. 7., 잔금 1,550만 원은 2001. 12. 14.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고액이고 중도금을 2일 감격으로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며 그 금액 자체도 백만 원 단위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며, 이는 위 계약서가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특히 원고가 2001. 8. 9.자 계약서에 따라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의 다수 입출금 내역 중 그 금액이 실제 김BB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명확히 나타는 것은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인 2001. 8. 9.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1. 8. 9. 200만 원은 교문지점에서, 70만 원씩 5회 합계 350만 원은 구리지점에서 출금하였고, 420만 원은 대체하는 등 계약금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 날짜를 전후하여 많은 입, 출금 내역이 나오는 등 위 금액들이 김BB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갑 1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수계약을 승계한 시점은 각 2002. 8. 7. 및 2002. 9. 23.인데, 김BB가 원고의 주장대로 2001. 8. 9.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였다면 그로부터 1년 가량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위 매수계약을 승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김BB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이상 자신의 이 사건 토지 불하대금 채무를 최대한 빨리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위 날짜들은 원고가 처음 제출한 2002. 7. 8.자 계약서상의 잔금일자(2002. 8. 7.)에 일부 부합한다.
⑤ 이 법원의 상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2006. 3. 24.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도 김BB로부터 원고로 조합원이 변경된 사유가 ‘02. 7. 8.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서, 그 시행령 제167조는 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그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에 의한 액수를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딸 안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9. 9. 17.(계약서상 계약일) 내지 2010. 10. 27.(등기 접수일) 전후 수 개월 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같은 동 내지 같은 단지 아파트들의 거래가액이 각 400,000,000 원, 410,000,000원, 469,000,000원, 430,000,000원인 사실, 해당 단지 아파트들의 2009. 7.부터 2009. 12.까지의 매매 일반평균가는 487,000,000원, 하위 평균가도 417,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의 안C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 322,000,000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시가 4억 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심지어 원고가 제출한 갑11호증의 계약서는, 매매대금 322,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29,000,000원으로서 금액도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