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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폐업 시점에 따라 대손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82
판결 요약
채무자 폐업만으로 해당 연도에 대손요건이 즉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폐업 시점, 법인세 신고 시점, 소송 진행 상황 등 객관적 회수불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손요건 #채무자 폐업 #법인세 #채권 회수불능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폐업하면 해당 연도의 채권은 바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단순히 폐업했다고 해서 그 해에 곧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대손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연도에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폐업 사실이 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시점에 폐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신고 시점에 채무자의 폐업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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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 ⑦”항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⑥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BB산업개발이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폐업 처리일자는 2012. 8. 28.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인 2012. 3.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도 아닌 점, ⑧ 매가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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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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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대손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연도에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폐업 사실이 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시점에 폐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판결은 '신고 시점에 채무자의 폐업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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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 ⑦”항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⑥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BB산업개발이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폐업 처리일자는 2012. 8. 28.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인 2012. 3.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도 아닌 점, ⑧ 매가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