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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에서 증빙 미비 사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39347
판결 요약
취득가액 산정에서 장부·계약서·영수증 등 중요한 증빙 부재가 없는 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경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경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주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할 때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은 중요 증빙 부재 시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취득가액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에 따르면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 주요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유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판시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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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39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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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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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경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주요 증빙이 없거나 미비할 때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은 중요 증빙 부재 시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취득가액 경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라면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에 따르면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 주요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유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9347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판시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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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39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