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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추가보상금의 성격과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6423
판결 요약
토지 양도 후 받는 추가보상금이 어떤 명목이든 양도 대가에 해당함을 판시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는 과천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추가보상금을 받았으나, 이는 양도와 별개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 #추가보상금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대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양도와 관련된 추가보상금은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급받은 추가보상금도 토지 양도의 대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보상금의 명목이 다르더라도 과세 판단에서 영향이 없나요?
답변
보상금의 명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토지 양도의 대가로 지급됐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은 보상금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이 양도 대가라면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의 실질이 양도와 관련된 경우 양도대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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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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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양도와 관련된 추가보상금은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급받은 추가보상금도 토지 양도의 대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가보상금의 명목이 다르더라도 과세 판단에서 영향이 없나요?
답변
보상금의 명목이 무엇이든 실제로 토지 양도의 대가로 지급됐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은 보상금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이 양도 대가라면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423 판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의 실질이 양도와 관련된 경우 양도대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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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