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외 3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91868 판결
2024. 3.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0.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2021. 9. 정산금 채무 1,009,8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원고는 2020. 1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0. 29.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및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판매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인 ◇◇◇을 통하여 아래 표 ‘가입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소비자와 사이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각 통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합계 1,009,8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고 결국 직권해지하였다.
순번가입번호가입일자일시정지직권해지일자실사용기간수수료15002169879332020. 12. 2.2021. 3. 8.2021. 9. 19.97일504,000원25002171440302020. 12. 4.2021. 3. 8.2021. 9. 19.95일505,800원합계?????1,009,800원
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11. 26.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009,800원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게시글을 올려 단가표와 정책표를 공지하였는데, 2020. 12.경 전후로 피고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이하 ‘이 사건 정책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간 내 해지(유지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의 사용자는 모두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하고 있는 183일의 유지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판매점을 통하여 체결된 통신계약이 183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되면,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못하고 각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서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그 내용 자체로 별도의 정책표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피고가 그 판매점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원고가 예견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 이 사건 정책표에 의하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유지기간 산정에 이용정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0,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리점 등을 통하여 가입한 고객이 납부한 요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위 고객이 일정기간 회선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책표상 요금체납(6개월)의 경우 또한 수수료 환수의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더 나아가 요금체납으로 통신계약이 정지되고 직권해지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다른 소외 회사의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피고가 다른 판매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등에서도 ‘통신계약이 일정기간 이내에 직권해지되면, 판매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리점에 반환하여야 하고, 위 기간 산정에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관련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점들로부터 소비자의 실사용일수 및 정지일수의 정보를 보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통신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009,5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정책표 생략]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김수원 외 3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91868 판결
2024. 3.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0.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2021. 9. 정산금 채무 1,009,8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원고는 2020. 1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0. 29.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및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판매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하부 판매점인 ◇◇◇을 통하여 아래 표 ‘가입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소비자와 사이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각 통신계약(이하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합계 1,009,8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에 따라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고 결국 직권해지하였다.
순번가입번호가입일자일시정지직권해지일자실사용기간수수료15002169879332020. 12. 2.2021. 3. 8.2021. 9. 19.97일504,000원25002171440302020. 12. 4.2021. 3. 8.2021. 9. 19.95일505,800원합계?????1,009,800원
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11. 26.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1,009,800원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는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시로 게시글을 올려 단가표와 정책표를 공지하였는데, 2020. 12.경 전후로 피고가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이하 ‘이 사건 정책표’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간 내 해지(유지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의 사용자는 모두 이 사건 정책표에서 정하고 있는 183일의 유지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판매점을 통하여 체결된 통신계약이 183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되면,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못하고 각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액 합계 1,009,8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에서 ‘정책 및 환수’에 관하여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그 내용 자체로 별도의 정책표 작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피고가 그 판매점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정책표를 게시하였고, 그 내용이 원고가 예견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책표에 정한 수수료 환수기준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15조, 이 사건 정책표에 의하면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유지기간 산정에 이용정지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0,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리점 등을 통하여 가입한 고객이 납부한 요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위 고객이 일정기간 회선을 유지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책표상 요금체납(6개월)의 경우 또한 수수료 환수의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더 나아가 요금체납으로 통신계약이 정지되고 직권해지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다른 소외 회사의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피고가 다른 판매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 등에서도 ‘통신계약이 일정기간 이내에 직권해지되면, 판매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리점에 반환하여야 하고, 위 기간 산정에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관련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점들로부터 소비자의 실사용일수 및 정지일수의 정보를 보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신계약의 유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통신계약은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한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기 전에 직권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통신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1,009,5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정책표 생략]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