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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 분배약정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68
판결 요약
공동 수임 후 보수 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소득이 단순 권리 양도 대가가 아니라 소송수행을 위한 용역 대가로, 변호사로서 목적·책임·계속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기타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변호사 소득 #보수 분배 약정 #사업소득 #기타소득 #성공보수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보수 분배 약정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소송수행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변호사가 보수 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소득이 단순 권리양도 대가가 아닌 소송수행 용역 제공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보수 분배 약정 소득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용역 제공이나 권리 대여의 대가 등 지속적·반복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의 일환임을 근거로 기타소득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3. 공동 수임 후 성공보수를 분배하여 받은 소득의 성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목적, 용역 제공 방식, 활동의 계속성 및 자기 책임성이 사업소득 해당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임을 근거로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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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16. 변호사 오00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1년경 군산비행장 사건을 최00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후 일부 소송수행을 하고 2005. 3.경 청주 비행장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후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개인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법무법인 000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향후 군산비행장 사건은 최00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수행하고 청주비행장 사건은 법무법인 000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각 사건의 성공보수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송종료 후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로부터 그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최00 변호사나 법무법인 000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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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 수임 후 보수 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소득이 단순 권리 양도 대가가 아니라 소송수행을 위한 용역 대가로, 변호사로서 목적·책임·계속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기타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변호사 소득 #보수 분배 약정 #사업소득 #기타소득 #성공보수
질의 응답
1. 변호사가 보수 분배 약정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소송수행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변호사가 보수 분배약정에 따라 받은 소득이 단순 권리양도 대가가 아닌 소송수행 용역 제공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보수 분배 약정 소득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용역 제공이나 권리 대여의 대가 등 지속적·반복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의 일환임을 근거로 기타소득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3. 공동 수임 후 성공보수를 분배하여 받은 소득의 성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의 목적, 용역 제공 방식, 활동의 계속성 및 자기 책임성이 사업소득 해당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368 판결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임을 근거로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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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심판청구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16. 변호사 오00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1년경 군산비행장 사건을 최00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후 일부 소송수행을 하고 2005. 3.경 청주 비행장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후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개인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법무법인 000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향후 군산비행장 사건은 최00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수행하고 청주비행장 사건은 법무법인 000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각 사건의 성공보수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송종료 후 최00 변호사와 법무법인 000로부터 그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권리를 최00 변호사나 법무법인 000에게 양도하는 대가라기보다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위 용역은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