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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매 취소로 추가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57
판결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확정되면 계약의 명칭·형식·무효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협의매매 취소 #추가 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협의매매 무효 또는 취소 후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추가 보상금도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은 보상금의 명칭이나 형식, 협의매매의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강제조정(화해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강제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 역시 자산의 유상 이전의 대가로 보아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 역시 자산 유상 이전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적 구제가 받아들여져도 보상금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협의매매 취소·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해석상 자산이 실제 유상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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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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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0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의 각 경

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 소유의 @@시 @@동 527-7 전 341㎡ 외 3필지, 원고 송BB 소유

의 @@시 @@동 151-4 답 212㎡, 원고 김CC 소유의 @@시 갈현동 5-12 전 57㎡

외 1필지, 원고 고DD 소유의 @@시 갈현동 13-37 전 109㎡ 외 1필지, 원고 장EE

소유의 @@시 @@동 375-11 전 94㎡ 외 1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

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동 및 갈현동 등 일

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

되자, 원고들은 @@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원고 남AA은 2008. 5. 8. 46,834,068원, 원고 송BB은 2006. 12. 29.

5,404,040원, 원고 김CC은 2008. 1. 7. 14,599,130원, 원고 고DD은 2006. 12. 27.

42,877,943원, 원고 장EE는 2008. 3. 4. 9,550,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

다.

다. 한편 @@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

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

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

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당해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시가 원고들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

천시로부터 원고 남AA은 239,540,000원을, 원고 송BB은 188,680,000원을, 원고 장

EE는 92,4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원고 김CC은 403,842,000원을, 원고 고성

진은 836,511,000원을 원물반환에 갈음한 금원으로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원고 남AA에 대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원고 송BB에 대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원고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원고 고DD에

대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원고 장EE에 대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을 각 0원 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

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라는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

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

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 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 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

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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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매 취소로 추가 보상금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57
판결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추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자산의 유상 이전이 확정되면 계약의 명칭·형식·무효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협의매매 취소 #추가 보상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토지 협의매매 무효 또는 취소 후 추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추가 보상금도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은 보상금의 명칭이나 형식, 협의매매의 법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강제조정(화해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강제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 역시 자산의 유상 이전의 대가로 보아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 역시 자산 유상 이전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법적 구제가 받아들여져도 보상금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협의매매 취소·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057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해석상 자산이 실제 유상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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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10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AA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의 각 경

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 소유의 @@시 @@동 527-7 전 341㎡ 외 3필지, 원고 송BB 소유

의 @@시 @@동 151-4 답 212㎡, 원고 김CC 소유의 @@시 갈현동 5-12 전 57㎡

외 1필지, 원고 고DD 소유의 @@시 갈현동 13-37 전 109㎡ 외 1필지, 원고 장EE

소유의 @@시 @@동 375-11 전 94㎡ 외 1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

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하여 @@동 및 갈현동 등 일

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

되자, 원고들은 @@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원고 남AA은 2008. 5. 8. 46,834,068원, 원고 송BB은 2006. 12. 29.

5,404,040원, 원고 김CC은 2008. 1. 7. 14,599,130원, 원고 고DD은 2006. 12. 27.

42,877,943원, 원고 장EE는 2008. 3. 4. 9,550,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

다.

다. 한편 @@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

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

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

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당해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8. @@시가 원고들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

천시로부터 원고 남AA은 239,540,000원을, 원고 송BB은 188,680,000원을, 원고 장

EE는 92,4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원고 김CC은 403,842,000원을, 원고 고성

진은 836,511,000원을 원물반환에 갈음한 금원으로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원고 남AA에 대한 양도소득세 46,834,068원, 원고 송BB에 대한

양도소득세 5,404,040원, 원고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14,599,130원, 원고 고DD에

대한 양도소득세 42,877,943원, 원고 장EE에 대한 양도소득세 9,550,020원을 각 0원 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29.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4. 8. 1. 원고 송BB에 대하여,

2014. 7. 25. 원고 김CC에 대하여, 2014. 8. 6. 원고 고DD에 대하여, 2014. 7. 23.

원고 장EE에 대하여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가로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6.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

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라는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

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

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 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강제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 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

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