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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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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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4974 |
|
원고, 상고인 |
최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5.05.15. |
|
판 결 선 고 |
2015.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관련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신빙성 있 는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등이 전혀 없는 원
고를 상대로 잘못 부과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7. 9.경 박XX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는 사정에 불과하여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
세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귀속주체나 명백성의 판단기준, 근거과세 원칙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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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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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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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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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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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관련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신빙성 있 는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등이 전혀 없는 원
고를 상대로 잘못 부과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7. 9.경 박XX에게
대부업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는 사정에 불과하여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
세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귀속주체나 명백성의 판단기준, 근거과세 원칙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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