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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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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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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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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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2. |
|
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000,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000,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000,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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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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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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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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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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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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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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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000,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000,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000,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