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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입금액 공제 가능성 쟁점 – 과세처분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별도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태료 #필요경비 #소득세 #총수입금액 #공제
질의 응답
1.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산정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거나 과중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과태료 부과의 위법·과잉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과태료 인정 여부가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금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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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000,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000,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000,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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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별도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태료 #필요경비 #소득세 #총수입금액 #공제
질의 응답
1.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산정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거나 과중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과태료 부과의 위법·과잉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과태료 인정 여부가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금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금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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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000,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000,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000,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거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의 해석을 벗어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거나 과중하다면 이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