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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환급 제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원칙적으로 부인되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예외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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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482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증인

강BB, 이CC, 김D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강BB, 이CC, 김DD 및 당심 증인 황EE, 김FF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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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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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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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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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예외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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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482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증인

강BB, 이CC, 김D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강BB, 이CC, 김DD 및 당심 증인 황EE, 김FF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