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0482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6.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증인
강BB, 이CC, 김D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강BB, 이CC, 김DD 및 당심 증인 황EE, 김FF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0482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6. |
|
판 결 선 고 |
2014. 1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증인
강BB, 이CC, 김D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강BB, 이CC, 김DD 및 당심 증인 황EE, 김FF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