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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1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 중 밝혀지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로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임이 명백해지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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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52,93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3.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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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 사실이 소송 중 밝혀지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로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임이 명백해지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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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52,93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3.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