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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도용·실질대표자 주장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691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주주명부상 대표자 및 100%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 #명의도용 #대표자 등재 #과점주주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자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도 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상 대표자·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그 하자가 명백해야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며, 단지 대표자·주주 명의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고지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상 당연 발생하므로 고지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 고지는 과세관청의 확정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전심절차를 생략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 도용 등으로 회사 설립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주주나 대표자 등록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도용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하자가 위법·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명의자 등재자는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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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가산금·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9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주식회사 로○○에 대하여 2009. 12. 4.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0. 5. 14.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7. 14. 원고를 주식회사 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12. 4.자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10. 5. 4.자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세금이 체납되자 2010. 7. 14.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100%)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10원 미만은 절사함)과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합계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친구인 강AA의 아버지 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BB이 2012. 3. 29.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에게 보냈다는 사과 편지(갑 제10 내지 1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2. 3. 29.경에는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1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의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BB은 돈을 입금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를 대표자 및 단독 주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즉, 강BB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강BB과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2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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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주주명부상 대표자 및 100%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도용 주장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 #명의도용 #대표자 등재 #과점주주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자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도 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상 대표자·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더라도 외관상 그 하자가 명백해야만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며, 단지 대표자·주주 명의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고지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상 당연 발생하므로 고지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 고지는 과세관청의 확정적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전심절차를 생략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 도용 등으로 회사 설립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주주나 대표자 등록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백히 명의도용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하자가 위법·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고, 명의자 등재자는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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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가산금·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96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주식회사 로○○에 대하여 2009. 12. 4.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0. 5. 14.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7. 14. 원고를 주식회사 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12. 4.자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10. 5. 4.자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세금이 체납되자 2010. 7. 14.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100%)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10원 미만은 절사함)과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합계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가산금 ○○원 합계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친구인 강AA의 아버지 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BB이 2012. 3. 29.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에게 보냈다는 사과 편지(갑 제10 내지 19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2. 3. 29.경에는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1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원, 중가산금 ○○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원고의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BB은 돈을 입금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를 대표자 및 단독 주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즉, 강BB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강BB과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2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