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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계속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3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무효 #소의 이익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도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소송 계류 중 처분청이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취소된, 즉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 즉 처분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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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구단507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서울 강남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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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무효 #소의 이익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도중 처분청이 직권취소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더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소송 계류 중 처분청이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취소된, 즉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 즉 처분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3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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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구단507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서울 강남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26.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