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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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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가 새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다210279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구○○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06.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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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다21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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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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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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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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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