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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담보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손해범위 기준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해 일반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보호받는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뺀 부동산의 남은 가치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다.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근저당권 #부동산 양도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채권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 또는 가액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까지만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제공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소판결로 원상회복하면 담보권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며, 일반채권자는 남은 부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에도 근저당권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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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가 새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0279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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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면, 책임재산이 감소해 일반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보호받는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뺀 부동산의 남은 가치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다.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근저당권 #부동산 양도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채권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 또는 가액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까지만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제공 범위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소판결로 원상회복하면 담보권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며, 일반채권자는 남은 부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에도 근저당권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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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가 새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0279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다21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