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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과 법인세 과세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조세회피 의도 부존재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가가 명확하면 감정평가액에 따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익 분배 목적 없이 싼 값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판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 부담을 줄일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조세부담 회피 의도가 없어도,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가를 알 수 있을 때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매매가가 명확히 시가와 합치되고,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검안·인수 등의 거래 실체가 없고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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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0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22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자신이 소유한 □□해운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였으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CCC 측의 요청에 응하여 전매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로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매매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5억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가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3,530,337,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530,337,000원을 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매매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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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조세회피 의도 부존재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가가 명확하면 감정평가액에 따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익 분배 목적 없이 싼 값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판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 부담을 줄일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조세부담 회피 의도가 없어도, 비정상적인 거래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시가를 알 수 있을 때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매매가가 명확히 시가와 합치되고,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검안·인수 등의 거래 실체가 없고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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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0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22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자신이 소유한 □□해운에서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였으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CCC 측의 요청에 응하여 전매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로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매매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15억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CC가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3,530,337,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530,337,000원을 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매매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정당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