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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화해조서의 내용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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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9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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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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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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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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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2012. 7. 6. 한 각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원, 2008년 제2기분 @원, 2009년 제1기분 @원, 2009년 제2기분@원, 2010년 제1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원고AAA, CCC, DDD, EEE이 각 20% 지분, 원고 FFF에 5,73%, 원고 GGG가 5.7%, 원고 HHH이 8.57%)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 7. 6. 원고들에게 2008년 1기분 @원, 2008년 2기분 @원, 2009년 1기분 @원, 2009년 1기분 @원, 2010년 1기분 @원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4.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JJJ외 2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은 폭력배들로서 계속하여 차임을 지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MMM에게 전전대차를 주어 MMM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MMM과 2008. 4.18.부터 2009. 4. 17.까지 보증금 @만 원, 임대료 월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지체된 차임의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MMM은 임대료 @만 원 외에 월 @만 원을 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MMM의 전 임차인들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12. 22. JJJ, KKK, LLL(이하 ‘JJJ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2.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RR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4960 건물명도 사건에서 2007. 8. 29. JJJ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원에서 명도완료시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 AAA와 JJJ등은, 임차인들이 2007. 8. 30. 그간 체납한 보증금과 임차료 중 @원을 2007. 10. 15.까지 지급하고, @만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조건으로 보증금은 6억 원, 월임차료는 @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JJJ등은 지급기일까지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AAA와 MMM은 2008.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차기간은 2008. 4. 18.부터 1년, 임대보증금은 @만 원, 임대료는 월 @만 원으로 한다. MMM이 월임대료 및 제세 공과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후 재임대 및 임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원고 AAA는 2년간 계약 연장이나 재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은 @원, 월임대료는 @원으로 한다.
나) MMM은 원고의 승낙 없이는 유흥주점인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한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 AAA와 MMM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 법원의 절차상 화해조서의 변경이나 서류 및 문구의 보완 명령 등 지시가 있을 때 MMM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MMM의 비협조로 제소전 화해조서가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늦어지거나 화해조서가 확정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
4) 한편, 원고 AAA와 MMM은 2008.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RR중앙지방법원 2008. 7. 9. 2008자1187).
1. 원고 AAA와 MMM은 2008. 4. 18.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AAA를 임대인, MMM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부가세 별도), 사용업종은 유흥주점용으로, 임대차기간은 2008. 4. 18.부터 2009. 4. 17.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임대차목적물에서 임대인이 정한 사용목적 및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용 및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한다.
3.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2008년도 부과되는 재산세 포함)과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및 통신료, 환경부담금 등 건물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의 변경, 내부시설을 할 수 있되 공사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명도시 및 계약만료, 해지시에는 완전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청인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건물명도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임차인은 계약의 중도해약이나 계약의 종료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유지관리 및 수선비 등 이와 유사한 어떤 명목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화장실, 상하수도의 고장, 방수 등의 하자, 기타 임차물 내외부의 시설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8. 임차인이 임대료 및 제반관리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등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9. 임차인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의 허가가 취소되면 본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이 허가를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허가의 재취득을 위한 시설물 보완공사비와 허가에 필요한 제 경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흥주점 허가의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임차인은 최소 임대보증금의 배액 이상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0.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집기류, 가구류, 각 룸의 테이블 및 쇼파류, 주방용 가구 및 주방용품 등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계약해지나 계약 완료시 명도 또는 강제 명도 집행시 임차인은 위 물건 일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외부로 반출 할 수도 없다.
12. MMM은 건물등기부상 공동소유자 총 7인중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6인으로부터 본건 임대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AA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공동 소유자 6인에게도 본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대표자인 원고 AAA를 통해서만 협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천재, 화재, 도난 기타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또한, 원고 AAA와 MMM은 2009. 7. 20. 다음 1항 외에 위 2008. 6. 23.자 화해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RR중앙지방법원 2009자1074).
1. 원고 AAA는 2009.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AA를 임대인, MMM을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부가세 월 @원 별도), 월임대료 지급기일 매월 21일, 사용업종 유흥주점용, 임대차기간 2009. 4. 21.부터 2010. 4. 20.까지 1년(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6) 피고는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또한, 원고들이 2008. 1기부터 2009.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원고들
의 통장에서의 입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 AAA는 2010. 1. 29. 배경희와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 2년,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원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월임대료와 실제 통장 입금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은 화해조서의 내용과 같은 월임대료 {2008년 1기 @원(@원 × 2월), 2008년 2기 @원(@ 원 × 6월), 2009년 1, 2기 각 @원(@원 × 6월)}와 그 액수가 유사한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차임을 지체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차임의 연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상의 월임대료를 증액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라고 보이는점, ③ 원고 AAA는 2006년에는 JJJ 등과 보증금 @원에 월임대료@원, 2010년에는 NNN와 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 이후의 임대차계약상의 월임대료 액수는 화해계약상의 월임대료 액수와 유사한 점, ④ 원고 AAA와 MMM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이 유익비등을 포기하고, 임차물 내, 외부의 시설물의 하자를 모두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에 대하여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미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MMM이 전임차인들의 체납된 임차료를 월 @원씩 원고들에게 대신 변제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화해조서와 같은 월임대료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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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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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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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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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2012. 7. 6. 한 각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원, 2008년 제2기분 @원, 2009년 제1기분 @원, 2009년 제2기분@원, 2010년 제1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원고AAA, CCC, DDD, EEE이 각 20% 지분, 원고 FFF에 5,73%, 원고 GGG가 5.7%, 원고 HHH이 8.57%)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 7. 6. 원고들에게 2008년 1기분 @원, 2008년 2기분 @원, 2009년 1기분 @원, 2009년 1기분 @원, 2010년 1기분 @원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4. 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JJJ외 2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은 폭력배들로서 계속하여 차임을 지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MMM에게 전전대차를 주어 MMM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MMM과 2008. 4.18.부터 2009. 4. 17.까지 보증금 @만 원, 임대료 월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지체된 차임의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월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MMM은 임대료 @만 원 외에 월 @만 원을 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MMM의 전 임차인들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12. 22. JJJ, KKK, LLL(이하 ‘JJJ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2.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RR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4960 건물명도 사건에서 2007. 8. 29. JJJ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원에서 명도완료시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 AAA와 JJJ등은, 임차인들이 2007. 8. 30. 그간 체납한 보증금과 임차료 중 @원을 2007. 10. 15.까지 지급하고, @만원을 2007. 11.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조건으로 보증금은 6억 원, 월임차료는 @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JJJ등은 지급기일까지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AAA와 MMM은 2008.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차기간은 2008. 4. 18.부터 1년, 임대보증금은 @만 원, 임대료는 월 @만 원으로 한다. MMM이 월임대료 및 제세 공과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후 재임대 및 임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원고 AAA는 2년간 계약 연장이나 재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은 @원, 월임대료는 @원으로 한다.
나) MMM은 원고의 승낙 없이는 유흥주점인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한다.
다)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 AAA와 MMM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 법원의 절차상 화해조서의 변경이나 서류 및 문구의 보완 명령 등 지시가 있을 때 MMM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MMM의 비협조로 제소전 화해조서가 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늦어지거나 화해조서가 확정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
4) 한편, 원고 AAA와 MMM은 2008.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RR중앙지방법원 2008. 7. 9. 2008자1187).
1. 원고 AAA와 MMM은 2008. 4. 18. 원고 AA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AAA를 임대인, MMM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부가세 별도), 사용업종은 유흥주점용으로, 임대차기간은 2008. 4. 18.부터 2009. 4. 17.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한 임대차목적물에서 임대인이 정한 사용목적 및 업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용 및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하지 못한다.
3.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2008년도 부과되는 재산세 포함)과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및 통신료, 환경부담금 등 건물에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의 변경, 내부시설을 할 수 있되 공사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명도시 및 계약만료, 해지시에는 완전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청인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건물명도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임차인은 계약의 중도해약이나 계약의 종료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유익비, 시설비, 유지관리 및 수선비 등 이와 유사한 어떤 명목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화장실, 상하수도의 고장, 방수 등의 하자, 기타 임차물 내외부의 시설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8. 임차인이 임대료 및 제반관리비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등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9. 임차인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의 허가가 취소되면 본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이 허가를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허가의 재취득을 위한 시설물 보완공사비와 허가에 필요한 제 경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흥주점 허가의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임차인은 최소 임대보증금의 배액 이상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0.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집기류, 가구류, 각 룸의 테이블 및 쇼파류, 주방용 가구 및 주방용품 등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계약해지나 계약 완료시 명도 또는 강제 명도 집행시 임차인은 위 물건 일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외부로 반출 할 수도 없다.
12. MMM은 건물등기부상 공동소유자 총 7인중 원고 AAA를 제외한 나머지 6인으로부터 본건 임대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AA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공동 소유자 6인에게도 본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대표자인 원고 AAA를 통해서만 협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천재, 화재, 도난 기타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또한, 원고 AAA와 MMM은 2009. 7. 20. 다음 1항 외에 위 2008. 6. 23.자 화해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RR중앙지방법원 2009자1074).
1. 원고 AAA는 2009.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AA를 임대인, MMM을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부가세 월 @원 별도), 월임대료 지급기일 매월 21일, 사용업종 유흥주점용, 임대차기간 2009. 4. 21.부터 2010. 4. 20.까지 1년(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6) 피고는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또한, 원고들이 2008. 1기부터 2009.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원고들
의 통장에서의 입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원고 AAA는 2010. 1. 29. 배경희와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 2년, 임대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원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월임대료와 실제 통장 입금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은 화해조서의 내용과 같은 월임대료 {2008년 1기 @원(@원 × 2월), 2008년 2기 @원(@ 원 × 6월), 2009년 1, 2기 각 @원(@원 × 6월)}와 그 액수가 유사한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차임을 지체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차임의 연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상의 월임대료를 증액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라고 보이는점, ③ 원고 AAA는 2006년에는 JJJ 등과 보증금 @원에 월임대료@원, 2010년에는 NNN와 보증금 @원, 월 임대료는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 이후의 임대차계약상의 월임대료 액수는 화해계약상의 월임대료 액수와 유사한 점, ④ 원고 AAA와 MMM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이 유익비등을 포기하고, 임차물 내, 외부의 시설물의 하자를 모두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에 대하여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미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MMM이 전임차인들의 체납된 임차료를 월 @원씩 원고들에게 대신 변제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화해조서와 같은 월임대료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