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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 요약
시공사가 사업 주체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자금대여의 경위,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업무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시공사라는 점만으로는 자금대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공사 대여금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금대여 업무관련성 #경제적 합리성 #법인세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시공사가 사업 관련 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시공사 대여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여의 구체적 경위·규모·사업현황 등 실질 심사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대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단순히 시공사임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대상 법인에 대여한 시공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자금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대여금 일부가 구 법인의 주주 미지급금 정리 등 사업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쓰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4. 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시공사가 인수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성·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자금이 매매대금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 시공계약 조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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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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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시공사가 사업 주체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자금대여의 경위,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업무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시공사라는 점만으로는 자금대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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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사가 사업 관련 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가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시공사 대여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여의 구체적 경위·규모·사업현황 등 실질 심사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금대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시공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단순히 시공사임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대상 법인에 대여한 시공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자금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대여금 일부가 구 법인의 주주 미지급금 정리 등 사업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도로 쓰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4. 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시공사가 인수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성·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은 자금이 매매대금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 시공계약 조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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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