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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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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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0. 29. |
|
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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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85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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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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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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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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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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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조건을 추가하여” 다음에 “[갑 제4호증의 2(○○동 공
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서) 제1조 제2항]”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4행의 “사용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을 제6호증(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DA과 DDB은 BBB의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 재산을 대금 000억 원에 양수하고, BBB은 위매매 잔금지급기일까지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000원 및 가수금 채무 000원을 모두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일인 2007. 6. 29.부터 BB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원고가 2007년 BBB에게 대여한 000원 중 000원은 BBB의 정NN 등에 대한 위 미지급금 및 가수금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BBB의 종전 주주인 정NN 등은 같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결과적으로 DDA과 DDB의 BBB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6쪽 제18행의 “상향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7. 6. 20.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1
조 제2항에는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공사수주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없는 반면,
2008. 1. 4.자 ○○동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1조 제2
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