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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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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72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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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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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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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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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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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10. |
주 문
1.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매입
1) 원고는 미국 OOO OOO스트리트 OOO에 소재하는 오피스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임대수입 및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투자신탁인바,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AA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원고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0. 5. 2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다.
2) 미국 법인인 MHDOOO, LLC (이하 ‘MHDOOO’이라고 한다) 및 HDOOO, LLC(MHDOOO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하 ‘HDOOO’이라고 한다)는 2010. 4. 경 이 사건 부동산 투자를 위해 미국 GG 주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바, 원고는 2010. 5. 7. MHDOOO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HDOOO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 분배금의 수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년부터 2012년 12월 경까지 MHDOOO으로 부터 매 6개월 마다 임대수익 등을 원인으로 한 분배금(distribution) 합계 약 미화2,700만 달러를 수취하였고, 2013.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양도차익)과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분배금으로 수취하였다.
2) 한편, MHDOOO은 미국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 지급 시 미국 세무목적상 분배금 전부를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였다.
다.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1) 주식회사 AA자산운용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매 회계기간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였는바, 환급신청서는 MHDOOO이 제공한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미국 납부 원천징수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32억 원의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MHDOOO의 원천징수사무를 자문하는 미국 현지 회계법인은 2013. 1.경 ‘MHDO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배당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투자원금의 반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 사건 부동산의 미국 현지 운용회사에게 알렸고, 위 운용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AA자산운용에게도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년 초순경 미국 현지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 중 실제 배당을 초과하여 부담한 세액에 대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하였고, 실제로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 약 16억 원(미화 1,456,733 달러) 중 상당 부분을 돌려 받았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다하게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받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2013. 1.경 원고에게 분배됨에 따라, 주식회사 AA자산운용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24. 피고에게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정당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은 6,354,523,624원이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기존에 초과 환급된 1,609,673,445원을 차감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4,744,850,179원만을 환급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배금에 대하여 초과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가산세 410,734,02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60,967,344원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49,766,676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2013. 7. 10. 원고의 환급신청액 4,744,850,179원 중 위 가산세를 추가로 차감하여 4,334,116,159원만을 환급하였고, 410,734,020원만큼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법인격이 없는 단순한 금융상품에 불과한 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투자신탁은 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담시킨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확장·유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 당시 원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AA자산운용은 MHDOOO이 제공한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미국 납부 원천징수세를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미국 현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원천징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인바, 원고에게는 정당한 환급액을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2항은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세가 0원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상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하여는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투자신탁으로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신고할 경우 공제가 아니라 환급만을 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은 환급 절차에 한하여 법인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환급 절차는 피고에게 환급신청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은 문언상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 즉, 정당하게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역시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약 투자신탁이 부당하게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환급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 과정에서 의무이행을 정당하게 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투자신탁은 과다 환급 받은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정당화된다면 투자신탁들이 정당하게 환급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④ 구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환급신청으로 인한 가산세의 통지 역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하면 되므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을 할 당시 MHDOOO이 제공한 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미국 납부 원천징수세를 기준으로 하였는바, 원고가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3년 초순경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가 과다 납부된 점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미국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한 점, ③ 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가 과다 납부된 것을 발견한 것은 미국 현지 회계법인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미국 세법상의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원고가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