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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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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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 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5031 |
|
원고, 상고인 |
이○○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
|
판 결 선 고 |
2015. 2.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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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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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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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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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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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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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