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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범위와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 요약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며,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 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활동의 수익이라 비해운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 #이자소득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질의 응답
1. 외항해상운송업에서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퇴직연금이자는 해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해운소득이 아닌 비해운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 등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므로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 수익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별도의 투자상품에 예치해 얻은 이자는 해운소득이 아니라 비해운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외항해상운송활동 수익의 일시적 보관을 넘는 별개의 투자 활동에서 얻은 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자성 소득에 대해 해운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해운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에서는 외항운송사업과 직접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투자 상품 이자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과거 톤세 적용 이력이 비해운소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전의 과세관청 판단이나 사례가 있더라도 옳은 해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과거 관행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해운소득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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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7 ~ 14행의 ⁠‘이 사건 이자소득이 ~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각 원본은 원고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나,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요구불예금과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이자 내지 운용수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과실을 넘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볼 수 없다. 만일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원본으로 한 별개의 투자활동을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까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고 그 중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톤세를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제5면 제4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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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 #이자소득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질의 응답
1. 외항해상운송업에서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퇴직연금이자는 해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기예금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해운소득이 아닌 비해운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퇴직연금 등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므로 해운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 수익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별도의 투자상품에 예치해 얻은 이자는 해운소득이 아니라 비해운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외항해상운송활동 수익의 일시적 보관을 넘는 별개의 투자 활동에서 얻은 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자성 소득에 대해 해운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해운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에서는 외항운송사업과 직접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만 해운소득에 해당하며, 투자 상품 이자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과거 톤세 적용 이력이 비해운소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이전의 과세관청 판단이나 사례가 있더라도 옳은 해석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판결은 과거 관행에 불과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해운소득 인정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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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해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7 ~ 14행의 ⁠‘이 사건 이자소득이 ~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각 원본은 원고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나,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요구불예금과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이자 내지 운용수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과실을 넘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볼 수 없다. 만일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원본으로 한 별개의 투자활동을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까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고 그 중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톤세를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제5면 제4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