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8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해운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0. 14. |
|
판 결 선 고 |
2015.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7 ~ 14행의 ‘이 사건 이자소득이 ~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각 원본은 원고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나,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요구불예금과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이자 내지 운용수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과실을 넘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볼 수 없다. 만일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원본으로 한 별개의 투자활동을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까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고 그 중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톤세를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제5면 제4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8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해운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0. 14. |
|
판 결 선 고 |
2015. 1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4면 제7 ~ 14행의 ‘이 사건 이자소득이 ~ 보일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각 원본은 원고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인 사실이 인정되나,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 퇴직연금은 요구불예금과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이자 내지 운용수익은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한 과실을 넘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별개의 투자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볼 수 없다. 만일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원본으로 한 별개의 투자활동을통하여 취득한 이자소득까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고 그 중 해운소득에 대하여만 톤세를 적용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제5면 제4 ~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