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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인정 기준과 입증책임 판시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5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인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입증책임 #세액확정
질의 응답
1.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의 소득자가 아닌 실질 소득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소득 귀속이 명목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때 주요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취득·양도 자와 자금흐름, 당사자 진술, 계약서 내용 등이 일치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계약서 특약, 계좌입출금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상대 등이 불분명하면 실질소유자 부정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 취소청구의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액경정처분 내 증액된 세액 범위에서만 취소를 다툴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세액 부분에는 소송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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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 29-1 임야, 같은 리 산 31 임야, 같은 리 산 32 임야, 같은 리 660-40 임야(이하 4필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A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2002. 7. 26. 원고로부터 BB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기타 필요경비 ○○원, 양도소득금액 ○○○원”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차감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고 수수료 ○○○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 7호증(갑 1호증, 을 1,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8. 30.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은 피고가 2013. 4. 24.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4. 24.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원-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람은 CCC이고,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원과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4, 16호증,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2. 7. 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차후에 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2002. 7. 10.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점, ② CCC이 2002. 7. 4. 08:40 본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08:41 본인의 다른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두고서 원고 주장과 같이 CCC이 AAA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갑 11호증의 1, 2),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2.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계좌로 같은 날 ○○○○원이 대체 입금된 점, ④ 원고 계좌로 2002. 7. 10. 위 2002. 7. 10.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2002. 7. 10.자 계약금 ○○○○원 영수증, 2002. 7. 26.자 잔금 ○○○○원 영수증이 각각 BBB에게 교부된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12.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었고,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이 입금된 점, ⑥ CCC이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는 입증 취지로 제출된 갑 14호증 두레전표에는 보내시는 분이 ⁠“CCC”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을 6호증 원고 계좌내역에는 ○○○○원 입금에 대한 세부적 요명에 ⁠“원고” 라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각 두레전표에는 받으실 분이 ⁠“DDD”, ⁠“EEE”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CCC”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는 받으실 분 자필 기재와 하단 인쇄 문구가 동일인인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각 두레전표와 형식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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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득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인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명의신탁 #입증책임 #세액확정
질의 응답
1.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의 소득자가 아닌 실질 소득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소득 귀속이 명목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때 주요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취득·양도 자와 자금흐름, 당사자 진술, 계약서 내용 등이 일치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계약서 특약, 계좌입출금 내역, 영수증, 채무 변제 상대 등이 불분명하면 실질소유자 부정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부과 취소청구의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액경정처분 내 증액된 세액 범위에서만 취소를 다툴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50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세액 부분에는 소송 이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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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리 산 29-1 임야, 같은 리 산 31 임야, 같은 리 산 32 임야, 같은 리 660-40 임야(이하 4필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A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2002. 7. 26. 원고로부터 BB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기타 필요경비 ○○원, 양도소득금액 ○○○원”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차감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고 수수료 ○○○원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 7호증(갑 1호증, 을 1,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8. 30. 신고·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은 피고가 2013. 4. 24.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4. 24.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원-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람은 CCC이고,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원과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4, 16호증,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2002. 7. 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차후에 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어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2002. 7. 10.자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점, ② CCC이 2002. 7. 4. 08:40 본인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08:41 본인의 다른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두고서 원고 주장과 같이 CCC이 AAA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갑 11호증의 1, 2),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2.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계좌로 같은 날 ○○○○원이 대체 입금된 점, ④ 원고 계좌로 2002. 7. 10. 위 2002. 7. 10.자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명의의 2002. 7. 10.자 계약금 ○○○○원 영수증, 2002. 7. 26.자 잔금 ○○○○원 영수증이 각각 BBB에게 교부된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12.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이 출금되었고,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이 입금된 점, ⑥ CCC이 2002. 7. 26. 원고 명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는 입증 취지로 제출된 갑 14호증 두레전표에는 보내시는 분이 ⁠“CCC”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을 6호증 원고 계좌내역에는 ○○○○원 입금에 대한 세부적 요명에 ⁠“원고” 라 기재된 점, ⑦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CCC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2 각 두레전표에는 받으실 분이 ⁠“DDD”, ⁠“EEE”으로 자필 기재되어 있으나, 하단에는 ⁠“CCC”으로 인쇄되어 있고, 이는 받으실 분 자필 기재와 하단 인쇄 문구가 동일인인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2, 갑 23호증의 2, 갑 24호증의 2, 갑 25호증의 2 각 두레전표와 형식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CCC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라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