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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외국 에이전트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 부가세·법인세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942
판결 요약
외국 에이전트와의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 매입 당시 합리적 개발계획이 있었다면,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카지노 고객 유치 #외국 에이전트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계약 #동업계약 판단
질의 응답
1. 외국 에이전트와 체결한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고객 유치계약이 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은 외국 에이전트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계약에 대해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의 수수료 중 ‘롤링수수료’가 매출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롤링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에 따르면, 롤링수수료는 고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이며, 외상결제 조기 지급 등 매출할인의 요건과 맞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토지거래에서 ‘무수익 자산’으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매입 시 수익 가능성사업 목적·계획 보유가 있다면,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이라도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은 부동산 매입 당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고, 향후 수익 가능성이 충분했다면 ‘무수익 자산’으로 불인정해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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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 에이전트와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한 계약은 동업이 아니고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부동산개발업등이 명시되어 있고 토지취득후 소송등 관련 노럭을 한 바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파oooo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136,28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369,722,180원의 부과처분 중 156,89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690,006,49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43,515,39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71,028,6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71,038,23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497,561,4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부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136,28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369,722,180원의 부과처분 중 156,89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에 있는 OOO OOO OOO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OOOO 카지노 OOO(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국인 고객을 이 사건 카지노에 유치하기 위해 2008. 1. 25. 국외 고객 전문모집업체인 필리핀 법인 ⁠‘태OO’, ⁠‘덕OO’(이하 ⁠‘태OO 등’이라 한다)등과 ⁠‘합작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태OO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아래 ⁠[표1] 기재 금원을 지급수수료(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지급액

2008년 제1기

6,272,786,320

2009년 제1기

  4,941,049,000

2009년 제2기

7,009,351,400

2010년 제1기

 1,554,893,000

2010년 제2기

    13,614,195,000

다. 또한, 원고는 2008. 12. 29.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파OOOO글로벌(이하 ⁠‘파OOOO글로벌’이라 한다. 파OOOO글로벌은 2008. 12. 31. 기준 원고의 지분37.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을 제7호증) 소유인 OO시 OO동 152 외 4필지 합계 32,969㎡(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0억원에 매입하였다(다음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지 번

면적(㎡)

매매가액(원)

감정가액(원)

OO OO시 OO동 153

31,319

32,000,000,000

32,094,980,000

OO OO시 OO동 150-2

   793

OO OO시 OO동 156-2

   132

OO OO시 OO동 125-2

   593

OO OO시 OO동 209-4

   132

32,969

32,000,000,000

32,094,980,000

라. OOOO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태OO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또한 OOOO국세청장은 원고가 파OOOO글로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w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지․관리비 등 세금과 공과금 375,630,490원(2009년 186,531,240원, 2010년 189,099,250원)및 이 사건 토지의 매입관련대금에 지출된 지급이자 1,541,916,370원(2009년891,044,790원, 2010년 650,871,580원)의 합계 1,917,546,860원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46,171,880,690원, 급여 손금부인액 355,312,330원과 함께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11. 9. 30.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대리납부분(태OO 등에 대한 것) 부가가치세 합계 3,673,150,210원을 경정․고지(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3, 단위 :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2008년 제1기

690,006,490

2009년 제1기

 543,515,390

2009년 제2기

771,028,650

2010년 제1기

171,038,230

2010년 제2기

   1,497,561,450

합계

 3,673,150,210

사. 또한 피고 OO세무서장은 2011. 10. 2.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0년 법인세 합계 14,876,27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단위 :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2006

1,206,807,540

2007

2,719,026,130

2008

2,835,214,080

2009

3,484,332,010

2010

  4,630,892,180

합계

 14,876,271,940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전부)과 법인세 부과처분(일부, 급여 손금부인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201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2. 10. 일부인용(법인세와 관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인용됨) 결정되자, 다시 여기에 불복하여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2. 28.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표5, 단위 : 원]

사업연도

당초 고지세액

경정세액

잔존세액

잔존 처분사유

2006

1,206,807,540

- 1,206,807,540

0

2007

2,719,026,130

- 2,719,026,130

0

2008

2,835,214,080

- 2,735,214,080

100,000,000

급여 부인

2009

3,484,332,010

- 3,049,064,580

435,267,430

토지비용 부인, 급여 부인

2010

  4,630,892,180

- 4,261,170,000

369,722,180

토지비용 부인, 급여 부인

합계

 14,876,271,940

- 13,971,282,330

904,989,61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1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태OO 등은 태OO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도박수익과 도박 손실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으로 게임계약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은 합작사업계약 즉 동업계약에 해당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롤링수수료’의 경우는 태OO 등에게 지급한 것 이 아니라 태OO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환급한 것(매출할인)에 불과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파OOOO글로벌로부터 매입할 당시,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위 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가망성 역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무수익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합작계약 내지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태OO 등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고객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갑 제6호증, 합작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의 합작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1. ⁠“OOO 카지노 POOOOOOO OO., OOO.”, 이하 갑이라 함. 한국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는 한국법인

2. ⁠“􈵋􈛈􈔕􈮹􇿼 OOOOO OOO OOOOOOOOOO, OOO.”, 이하 을이라 함, 필리핀 법률에 의거 적법 하게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는 필리핀 법인

제4조 합작 OOO의 이윤은 아래의 협정에 따라 쌍방에 배분된다.

1. OOO내 에이전트제도의 공정 커미션은 1.5% + 0.1%

2.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은 갑 40%, 을 60% 비율로 배당

제5조 을은 에이전트 측에 최고 40%의 이윤배당과 1.5%의 현금 커미션, 0.1% 콤프보조를 지급한다. 단, 갑이 을에게 소개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커미션(콤프보조를 포함)을 을이 갑에게 제공한다.

1. 갑을 방문한 고객이 을에게로 옮겨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 0.8%

2. 애초부터 갑의 소개로 을에게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 1.0%

제6조 을은 최소 6대의 게임테이블과 1개소의 캐시어 및 1개소의 고객응대장소를 제공받는다. 롤링턴오버 금액의 성장으로 상기 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갑은 을의 유치고객에게 서울에서 아래 호스팅 업무를 제공한다.

1. 갑은 을이 필요한 차량의 수배 및 배치 업무를 지원하고 을은 이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2. 갑이 제공하는 식음료의 가격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갑이 결정한다.

3. 을이 유치한 고객의 호스팅은 을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을은 비자 신청에 필요한 고객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갑에게 제공하며, 비자신청은 갑이 담당하되 비자발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갑을 쌍방은 서로의 고객군에 대한 침탈행위를 하지 않으며, 을은 한국 거주 고객을 제외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제11조 을이 유치한 고객이 갑의 등록고객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최근 1년간 미방문인 고객은 을의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최근 1년내 방문한 기록이 있는 고객인 경우, 고객의 게임자금이 3배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을의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갑의 고객이 자신의 게임자금 소진 후 을의 칩스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을의 칩스가 제공된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고객에게 기제공된 항공료는 갑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태OO 등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에서 도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르면 태OO 등이 고객을 유치하고, 원고는 그 유치된 고객에게 이 사건 카지노를 이용하게 하여 이를 통하여 발생된 ⁠‘이윤’을 분배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을 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은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 또한 태OO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사항 역시 고객의 모집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에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이윤분배 약정이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OO의 증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이 제외되어 있다는점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OO의 증언에 따르더 라도, 특정 사업연도 전체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원고와 태OO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갑 제7호증은 손실이 발생한날(즉 도박사업의 경우 어떤 날은 카지노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손이 날 수도 있다)의 손실총액을 단순히 원고와 태OO 등에게 6:4의 비율로 나누어 적시한 배분표에 불과하며, 실제로 태OO 등이 위 결손액을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계약의 해석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제9조 중 ⁠‘태OO 등이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식음료의 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태OO 등이 모집한 고객의 차량에 관한 비용과 비자발급비용은 태OO 등이 부담한다.’라는 부분과 제12조 중 ⁠‘원고의 고객이 태OO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칩스를 사용) 그 시점부터의 비용은 태OO 등이 부담하고 해당 고객의 항공료는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원고와 태OO 등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 부분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호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라, 태OO 등이 모집해오는 고객들의 비자발급, 차량이용 등에 관해서는 태OO 등이 원고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즉 태OO이 원고에게 고객모집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태OO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점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단순히 태OO 등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카지노업의 개념에 관하여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카지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태OO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바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역시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태OO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발생한 전체 게임수입(즉 카지노가 도박에서의 승을 통하여 수입한 총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그 중 커미션(뒤에서 살펴보는 롤링수수료) 1.6%는 매출할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스스로 ⁠‘지급수수료’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닌 용역공급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턴오버액(승패와 관계없이 고객이 도박에 제공한 총금액)에서 승패차익을 차감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롤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롤링수수료는 태OO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환급하여 주는 금액으로, 결국 태OO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역은 다음의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전문모집인

턴오버액

(turnover)

승패차익

(winloss)

롤링

수수료

과세표준

제외금액

2008년

태OO 등

319,986,340

6,964,009

5,044,170

5,044,170

2009년

태OO 등

330,326,100

17,155,653

5,285,217

5,285,217

2010년

태OO 등

476,780,610

20,395,025

7,628,487

7,628,487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다수의 카지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급시점 이후에 고객들에게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롤링커미션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규정의 무수익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에는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0. 4. 14.경에는 원고의 내부 부서(전략 2팀)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실도 있다(갑 제17호증 참조).

􎳟위 계획을 세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인 ·허가를 OO시장에게 신청할 경우 거부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갑 제17호증의2면).

􎳠이후 원고는 2010. 8.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 3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OO시장이 2010. 10. 7.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지방법원은 2011.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다만 이후 OO시장의 항소에 따라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구입가는 320억 원인데, 이는 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32,094,98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원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매도인인 특수관계자 파OOOO글로벌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사업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의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가망성 역시 존재하는 상태였으나, 사후에 결과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무수익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

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

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

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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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외국 에이전트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 부가세·법인세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942
판결 요약
외국 에이전트와의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 매입 당시 합리적 개발계획이 있었다면,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카지노 고객 유치 #외국 에이전트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계약 #동업계약 판단
질의 응답
1. 외국 에이전트와 체결한 카지노 고객 유치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무상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고객 유치계약이 동업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은 외국 에이전트가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계약에 대해 ‘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카지노 고객 유치 계약의 수수료 중 ‘롤링수수료’가 매출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롤링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에 따르면, 롤링수수료는 고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이며, 외상결제 조기 지급 등 매출할인의 요건과 맞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토지거래에서 ‘무수익 자산’으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매입 시 수익 가능성사업 목적·계획 보유가 있다면,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이라도 무수익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판결은 부동산 매입 당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고, 향후 수익 가능성이 충분했다면 ‘무수익 자산’으로 불인정해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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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 에이전트와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한 계약은 동업이 아니고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부동산개발업등이 명시되어 있고 토지취득후 소송등 관련 노럭을 한 바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파oooo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136,28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369,722,180원의 부과처분 중 156,89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690,006,49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43,515,39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71,028,6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71,038,23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497,561,4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부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136,28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369,722,180원의 부과처분 중 156,89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에 있는 OOO OOO OOO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OOOO 카지노 OOO(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국인 고객을 이 사건 카지노에 유치하기 위해 2008. 1. 25. 국외 고객 전문모집업체인 필리핀 법인 ⁠‘태OO’, ⁠‘덕OO’(이하 ⁠‘태OO 등’이라 한다)등과 ⁠‘합작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태OO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아래 ⁠[표1] 기재 금원을 지급수수료(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과세기간

지급액

2008년 제1기

6,272,786,320

2009년 제1기

  4,941,049,000

2009년 제2기

7,009,351,400

2010년 제1기

 1,554,893,000

2010년 제2기

    13,614,195,000

다. 또한, 원고는 2008. 12. 29. 특수관계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파OOOO글로벌(이하 ⁠‘파OOOO글로벌’이라 한다. 파OOOO글로벌은 2008. 12. 31. 기준 원고의 지분37.3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을 제7호증) 소유인 OO시 OO동 152 외 4필지 합계 32,969㎡(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0억원에 매입하였다(다음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지 번

면적(㎡)

매매가액(원)

감정가액(원)

OO OO시 OO동 153

31,319

32,000,000,000

32,094,980,000

OO OO시 OO동 150-2

   793

OO OO시 OO동 156-2

   132

OO OO시 OO동 125-2

   593

OO OO시 OO동 209-4

   132

32,969

32,000,000,000

32,094,980,000

라. OOOO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태OO 등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또한 OOOO국세청장은 원고가 파OOOO글로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w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지․관리비 등 세금과 공과금 375,630,490원(2009년 186,531,240원, 2010년 189,099,250원)및 이 사건 토지의 매입관련대금에 지출된 지급이자 1,541,916,370원(2009년891,044,790원, 2010년 650,871,580원)의 합계 1,917,546,860원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46,171,880,690원, 급여 손금부인액 355,312,330원과 함께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11. 9. 30.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대리납부분(태OO 등에 대한 것) 부가가치세 합계 3,673,150,210원을 경정․고지(징수처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3, 단위 :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2008년 제1기

690,006,490

2009년 제1기

 543,515,390

2009년 제2기

771,028,650

2010년 제1기

171,038,230

2010년 제2기

   1,497,561,450

합계

 3,673,150,210

사. 또한 피고 OO세무서장은 2011. 10. 2.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06년 내지 2010년 법인세 합계 14,876,27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단위 :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2006

1,206,807,540

2007

2,719,026,130

2008

2,835,214,080

2009

3,484,332,010

2010

  4,630,892,180

합계

 14,876,271,940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전부)과 법인세 부과처분(일부, 급여 손금부인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201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2. 10. 일부인용(법인세와 관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인용됨) 결정되자, 다시 여기에 불복하여 2014.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2. 28.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

[표5, 단위 : 원]

사업연도

당초 고지세액

경정세액

잔존세액

잔존 처분사유

2006

1,206,807,540

- 1,206,807,540

0

2007

2,719,026,130

- 2,719,026,130

0

2008

2,835,214,080

- 2,735,214,080

100,000,000

급여 부인

2009

3,484,332,010

- 3,049,064,580

435,267,430

토지비용 부인, 급여 부인

2010

  4,630,892,180

- 4,261,170,000

369,722,180

토지비용 부인, 급여 부인

합계

 14,876,271,940

- 13,971,282,330

904,989,61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1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태OO 등은 태OO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도박수익과 도박 손실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으로 게임계약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은 합작사업계약 즉 동업계약에 해당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판단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롤링수수료’의 경우는 태OO 등에게 지급한 것 이 아니라 태OO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환급한 것(매출할인)에 불과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파OOOO글로벌로부터 매입할 당시,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위 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할 가망성 역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무수익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합작계약 내지는 동업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태OO 등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고객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갑 제6호증, 합작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의 합작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1. ⁠“OOO 카지노 POOOOOOO OO., OOO.”, 이하 갑이라 함. 한국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는 한국법인

2. ⁠“􈵋􈛈􈔕􈮹􇿼 OOOOO OOO OOOOOOOOOO, OOO.”, 이하 을이라 함, 필리핀 법률에 의거 적법 하게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는 필리핀 법인

제4조 합작 OOO의 이윤은 아래의 협정에 따라 쌍방에 배분된다.

1. OOO내 에이전트제도의 공정 커미션은 1.5% + 0.1%

2.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은 갑 40%, 을 60% 비율로 배당

제5조 을은 에이전트 측에 최고 40%의 이윤배당과 1.5%의 현금 커미션, 0.1% 콤프보조를 지급한다. 단, 갑이 을에게 소개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커미션(콤프보조를 포함)을 을이 갑에게 제공한다.

1. 갑을 방문한 고객이 을에게로 옮겨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 0.8%

2. 애초부터 갑의 소개로 을에게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 1.0%

제6조 을은 최소 6대의 게임테이블과 1개소의 캐시어 및 1개소의 고객응대장소를 제공받는다. 롤링턴오버 금액의 성장으로 상기 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갑은 을의 유치고객에게 서울에서 아래 호스팅 업무를 제공한다.

1. 갑은 을이 필요한 차량의 수배 및 배치 업무를 지원하고 을은 이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2. 갑이 제공하는 식음료의 가격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갑이 결정한다.

3. 을이 유치한 고객의 호스팅은 을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을은 비자 신청에 필요한 고객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갑에게 제공하며, 비자신청은 갑이 담당하되 비자발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갑을 쌍방은 서로의 고객군에 대한 침탈행위를 하지 않으며, 을은 한국 거주 고객을 제외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제11조 을이 유치한 고객이 갑의 등록고객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최근 1년간 미방문인 고객은 을의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최근 1년내 방문한 기록이 있는 고객인 경우, 고객의 게임자금이 3배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을의 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갑의 고객이 자신의 게임자금 소진 후 을의 칩스를 사용하게 된 경우, 을의 칩스가 제공된 시점부터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고객에게 기제공된 항공료는 갑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태OO 등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에서 도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르면 태OO 등이 고객을 유치하고, 원고는 그 유치된 고객에게 이 사건 카지노를 이용하게 하여 이를 통하여 발생된 ⁠‘이윤’을 분배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을 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은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 또한 태OO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사항 역시 고객의 모집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에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이윤분배 약정이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OO의 증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이 제외되어 있다는점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홍OO의 증언에 따르더 라도, 특정 사업연도 전체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원고와 태OO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갑 제7호증은 손실이 발생한날(즉 도박사업의 경우 어떤 날은 카지노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손이 날 수도 있다)의 손실총액을 단순히 원고와 태OO 등에게 6:4의 비율로 나누어 적시한 배분표에 불과하며, 실제로 태OO 등이 위 결손액을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계약의 해석을 뒤집을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제9조 중 ⁠‘태OO 등이 유치한 고객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식음료의 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태OO 등이 모집한 고객의 차량에 관한 비용과 비자발급비용은 태OO 등이 부담한다.’라는 부분과 제12조 중 ⁠‘원고의 고객이 태OO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칩스를 사용) 그 시점부터의 비용은 태OO 등이 부담하고 해당 고객의 항공료는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원고와 태OO 등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 부분은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호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라, 태OO 등이 모집해오는 고객들의 비자발급, 차량이용 등에 관해서는 태OO 등이 원고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즉 태OO이 원고에게 고객모집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태OO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점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단순히 태OO 등이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카지노업의 개념에 관하여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카지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태OO 등은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바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역시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쟁점금액의 회계처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태OO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발생한 전체 게임수입(즉 카지노가 도박에서의 승을 통하여 수입한 총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그 중 커미션(뒤에서 살펴보는 롤링수수료) 1.6%는 매출할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스스로 ⁠‘지급수수료’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닌 용역공급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턴오버액(승패와 관계없이 고객이 도박에 제공한 총금액)에서 승패차익을 차감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롤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롤링수수료는 태OO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환급하여 주는 금액으로, 결국 태OO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역은 다음의 ⁠[표6] 기재와 같다).

[표6,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전문모집인

턴오버액

(turnover)

승패차익

(winloss)

롤링

수수료

과세표준

제외금액

2008년

태OO 등

319,986,340

6,964,009

5,044,170

5,044,170

2009년

태OO 등

330,326,100

17,155,653

5,285,217

5,285,217

2010년

태OO 등

476,780,610

20,395,025

7,628,487

7,628,487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다수의 카지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급시점 이후에 고객들에게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롤링커미션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규정의 무수익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에는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0. 4. 14.경에는 원고의 내부 부서(전략 2팀)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실도 있다(갑 제17호증 참조).

􎳟위 계획을 세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인 ·허가를 OO시장에게 신청할 경우 거부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갑 제17호증의2면).

􎳠이후 원고는 2010. 8. 9.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 3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OO시장이 2010. 10. 7.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지방법원은 2011.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다만 이후 OO시장의 항소에 따라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구입가는 320억 원인데, 이는 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32,094,98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원고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매도인인 특수관계자 파OOOO글로벌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사업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의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가망성 역시 존재하는 상태였으나, 사후에 결과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무수익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

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

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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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

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