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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송달 수령권한 위임 인정 기준 정리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 추가 증액·경정된 과세처분이 있다면 이전 부과처분은 소멸·흡수되며, 그 경정처분만이 소송대상이 됨.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 #제3자 수령 #대표이사 위임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법인 대표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前 이사)를 통한 고지서 수령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이 있을 때 소송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로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과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은 기존 처분을 흡수·소멸시키므로 소는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 송달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송달이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 부적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이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류가 제3자에게 송달되면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제3자가 과세관청과 납세행위 관련 접촉을 반복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는 등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공매·납세 관련해 수시로 세무서 방문, 직접 고지서 수령 등 정황으로 위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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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85,032,023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891,69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37,905,30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에 있는 AA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에 있는 BB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7. 5. 2.경 원고에 대한 1992년, 1993년, 1994년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11. 1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하였고, 1998. 6. 11. 이를 다시 1,027,829,010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289,923,710원(위 285,032,020원 + 4,891,690원)을 뺀 나머지 737,905,30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11.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위 AA광업소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종래 부도로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으므로 AA광업소는 원고의 영업소가 아니었고, 원고 직원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2. 2.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1997년경 공매 처분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로 1997. 11. 11.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한 후 1998. 6. 11. 다시 해당 세액을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737,905,30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한 1998. 6. 11.자 증액․경정 처분은 앞서 한 1997. 11. 11.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 1997. 12. 2.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므로,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위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엄BB가 송달받은 적이 있으나, 엄BB는 당시 원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위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2) 관련법령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C이 1996. 2.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경 사임한 사실, 피고는 1998.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원고의 이사였던 엄BB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엄BB에 대하여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엄BB가 그 후 원고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폐쇄등기부상 분명하지 않고, 원고는 엄BB가 2000. 8. 21. 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차례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간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엄BB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BB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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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송달 수령권한 위임 인정 기준 정리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 추가 증액·경정된 과세처분이 있다면 이전 부과처분은 소멸·흡수되며, 그 경정처분만이 소송대상이 됨.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 #제3자 수령 #대표이사 위임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법인 대표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 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前 이사)를 통한 고지서 수령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이 있을 때 소송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로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종전 부과처분은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은 기존 처분을 흡수·소멸시키므로 소는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 송달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송달이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 부적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이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류가 제3자에게 송달되면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제3자가 과세관청과 납세행위 관련 접촉을 반복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는 등 위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면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은 공매·납세 관련해 수시로 세무서 방문, 직접 고지서 수령 등 정황으로 위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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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85,032,023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891,69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37,905,30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에 있는 AA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에 있는 BB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3. 1. 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30.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다. ○○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7. 5. 2.경 원고에 대한 1992년, 1993년, 1994년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시 ○○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동 산132-1 외 3필지를 공매처분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11. 1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하였고, 1998. 6. 11. 이를 다시 1,027,829,010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289,923,710원(위 285,032,020원 + 4,891,690원)을 뺀 나머지 737,905,30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11.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위 AA광업소로 송달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종래 부도로 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으므로 AA광업소는 원고의 영업소가 아니었고, 원고 직원이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2. 2.자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1997년경 공매 처분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로 1997. 11. 11.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한 후 1998. 6. 11. 다시 해당 세액을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737,905,30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한 1998. 6. 11.자 증액․경정 처분은 앞서 한 1997. 11. 11.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 1997. 12. 2.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므로,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위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엄BB가 송달받은 적이 있으나, 엄BB는 당시 원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태였으므로 위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2) 관련법령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C이 1996. 2.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경 사임한 사실, 피고는 1998.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원고의 이사였던 엄BB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엄BB에 대하여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엄BB가 그 후 원고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폐쇄등기부상 분명하지 않고, 원고는 엄BB가 2000. 8. 21. 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차례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간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엄BB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BB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강릉지원 2015구합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