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466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서울고법 2024. 2. 29. 선고 2023나20255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소외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80억 원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1. 29. 피고와 용역보수를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 컨설팅PM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후순위 리파이낸싱 진행을 위한 관공서, 신탁사, 후순위 대주단(제2순위 우선수익자들) 업무 협조 및 민원 해결, 용역 업무 진행사항을 피고에게 수시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피고가 후순위(공동 제2순위권자) 기존 대출에 추가 100억 원 이상(후순위권자 합계금 300억 원 이상)을 받도록 한다. 단 선순위(2순위권자) 200억 원의 변제 후 진행하여만 할 경우에는 이의 조건 등을 피고와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2. 1. 5.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저축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합계 32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6.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소외 은행과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이 사건 대주단으로 변경하는 부동산신탁원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약정을 포함하므로 강행법규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피고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와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포함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합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켜 피고가 100억 원 이상을 추가 대출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액수를 정하여 각 금융기관과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자산운용사의 자문계약 조건 등을 비교하여 피고에게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자산운용’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소외 자산운용과 피고가 이 사건 리파이낸싱 업무와 관련한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소외 자산운용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새롭게 의뢰하여 상당한 액수의 감정평가결과를 받았고,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피고를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진행경과를 수시로 보고하였다.
4)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보낼 서류의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현장실사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심사일정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원고가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 측이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에 관하여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행위 및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466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서울고법 2024. 2. 29. 선고 2023나202553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소외 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80억 원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들로부터 합계 2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1. 29. 피고와 용역보수를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 컨설팅PM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후순위 리파이낸싱 진행을 위한 관공서, 신탁사, 후순위 대주단(제2순위 우선수익자들) 업무 협조 및 민원 해결, 용역 업무 진행사항을 피고에게 수시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피고가 후순위(공동 제2순위권자) 기존 대출에 추가 100억 원 이상(후순위권자 합계금 300억 원 이상)을 받도록 한다. 단 선순위(2순위권자) 200억 원의 변제 후 진행하여만 할 경우에는 이의 조건 등을 피고와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2. 1. 5.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 ◎◎저축은행 주식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합계 32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6.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소외 은행과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이 사건 대주단으로 변경하는 부동산신탁원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32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약정을 포함하므로 강행법규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피고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고와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포함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합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켜 피고가 100억 원 이상을 추가 대출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액수를 정하여 각 금융기관과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자산운용사의 자문계약 조건 등을 비교하여 피고에게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자산운용’이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소외 자산운용과 피고가 이 사건 리파이낸싱 업무와 관련한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소외 자산운용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새롭게 의뢰하여 상당한 액수의 감정평가결과를 받았고,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피고를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진행경과를 수시로 보고하였다.
4)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보낼 서류의 문구를 수정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현장실사 등의 일정을 조율하고 심사일정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원고가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 측이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에 관하여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적어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행위 및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