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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받은 자의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허용 여부

2012마1206
판결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므로,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과 달리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 처분은 위법함을 이유로 환송하였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유증 #포괄유증자 #등기관 이의
질의 응답
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유증자와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포괄적 유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06 결정은 민법 제1078조(포괄유증자의 상속인 동일 권리의무) 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일하게 인정하였습니다.
3. 유언장을 통해 미등기 부동산을 전부 유증받은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적 유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06 결정은 포괄적 유증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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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전문】

【재항고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2. 7. 13.자 2012라1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1. 25. 선고 2012마1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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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가 규정하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괄적 유증자와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포괄적 유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06 결정은 민법 제1078조(포괄유증자의 상속인 동일 권리의무) 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일하게 인정하였습니다.
3. 유언장을 통해 미등기 부동산을 전부 유증받은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적 유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206 결정은 포괄적 유증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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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민법 제1005조,
제1078조


【전문】

【재항고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2. 7. 13.자 2012라1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1. 25. 선고 2012마1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