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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 이익, 선사용권만 주장 시 각하 사유인가

2012후1101
판결 요약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표장·지정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대인적 제한사유(선사용권 등)만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특허심판원·법원이 직권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선사용권 #확인의 이익 #상표권 효력 #대인적 제한사유
질의 응답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만을 근거로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사용권 등 대인적 제한사유만으로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의 동일·유사만 인정하고 선사용권 등 대인적 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상표권 범위 확정과 무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심사는 당사자 주장 없으면 판단하지 않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 유무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표장 및 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상표 등록출원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인적 사유만 제기하면 이 심판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므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사회질서 위반 등 대인적 사유만 주장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심판청구인이 선사용권을 가진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선사용권은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사유일 뿐, 상표권 효력의 일반적 범위확정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선사용권 등은 대인적 제한사유여서 권리확정(상표권 효력 범위)과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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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판시사항】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7조의3,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공2012상, 60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0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용상품을 □□타일 등으로 하고 ⁠“(표장 1 생략)”과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표장이 지정상품을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등으로 하고 ⁠“(표장 2 생략)”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표장 및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에게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유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불과할 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확인의 이익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마땅한데도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고, 원심 역시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출원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0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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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표장·지정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대인적 제한사유(선사용권 등)만 주장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특허심판원·법원이 직권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선사용권 #확인의 이익 #상표권 효력 #대인적 제한사유
질의 응답
1.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만을 근거로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사용권 등 대인적 제한사유만으로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의 동일·유사만 인정하고 선사용권 등 대인적 사유만 주장하는 경우 상표권 범위 확정과 무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심사는 당사자 주장 없으면 판단하지 않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 유무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표장 및 상품의 동일·유사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상표 등록출원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인적 사유만 제기하면 이 심판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므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사회질서 위반 등 대인적 사유만 주장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심판청구인이 선사용권을 가진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선사용권은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특정인에게 제한되는 사유일 뿐, 상표권 효력의 일반적 범위확정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은 선사용권 등은 대인적 제한사유여서 권리확정(상표권 효력 범위)과 별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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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판시사항】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7조의3,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공2012상, 60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0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각하심결이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용상품을 □□타일 등으로 하고 ⁠“(표장 1 생략)”과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표장이 지정상품을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등으로 하고 ⁠“(표장 2 생략)”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표장 및 그 사용(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에게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유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불과할 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확인의 이익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마땅한데도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고, 원심 역시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출원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0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