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매입 약정에서 리스회사의 청구 지연 시 책임 제한 가능성

2010다59622
판결 요약
리스회사와 공급사 간 재매입약정에서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 1년 4개월 지연 등 사정상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매입청구 지연에 따른 상대방 손해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리스계약 #재매입약정 #재매입청구 #청구지연 #책임제한
질의 응답
1.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지체한 경우에는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9622 판결은 재매입청구 지체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하면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매입사유 발생 후 어느 정도 지나야 책임 제한을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재매입사유 발생 후 1년 4개월이 지나 청구된 경우 신의칙상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재매입사유 발생 후 1년 4개월 경과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공급사가 청구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공급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는지 심리 후 책임 전부 청구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신의칙에 따라 재매입 대금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신의칙상 책임 전부 이행 청구가 부당하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신의칙 위반 시 공급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기간 외에도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지연 기간뿐만 아니라 쌍방 사정과 객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효 기간·상대방 신뢰 등 사정과 사회통념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재매입대금 등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판시사항】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하여 비로소 행사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 지체로 말미암아 乙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본 후 甲 회사가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乙 회사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나43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청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청구 행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리스회사가 약정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한 당해 리스계약의 계약서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케이알미디어(이하 ⁠‘케이알미디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제18회분 리스료와 제19회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5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케이알미디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케이알미디어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호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법률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케이알미디어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1)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① 미회수원금, ② 미회수원금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자, ③ 미회수원금의 10%, ④ 리스계약 해지일 당시의 연체리스료, ⑤ 연체리스료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일 당시의 연체이자, ⑥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위 ⁠(1)항의 금액을 리스계약 해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1)의 각 항목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그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고, 위 ⁠(2)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그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규정하면서도 재매입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미회수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케이알미디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등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일 다음날부터 케이알미디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재매입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규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지연배상금”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제9조 제1항, 리스계약명세표의 연 25%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법률 제8조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지연배상금을 연 25%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산일을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 및 손해배상의 이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동프린텍(이하 ⁠‘대동프린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에 관한 새로운 리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재매입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에 의하여 재매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행사 여부와 그 시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성립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매입 금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행사시기가 지연될수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매입 금액이 증가되며, 이는 곧 피고 회사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행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달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처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의 범용성 및 시장성이 점점 감소하고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피고의 손해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에서 정한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케이알미디어의 부도일인 2005. 9. 20.부터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지체 없이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제3자인 대동프린텍과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에 관하여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계약의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2005. 9. 20.로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한 2007. 2. 1.에 비로소 행사된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그 행사를 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지체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의칙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매입 약정에서 리스회사의 청구 지연 시 책임 제한 가능성

2010다59622
판결 요약
리스회사와 공급사 간 재매입약정에서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 1년 4개월 지연 등 사정상 신의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매입청구 지연에 따른 상대방 손해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리스계약 #재매입약정 #재매입청구 #청구지연 #책임제한
질의 응답
1. 리스회사가 재매입청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이 제한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지체한 경우에는 공급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59622 판결은 재매입청구 지체로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하면 신의칙상 책임 제한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매입사유 발생 후 어느 정도 지나야 책임 제한을 고려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재매입사유 발생 후 1년 4개월이 지나 청구된 경우 신의칙상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재매입사유 발생 후 1년 4개월 경과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공급사가 청구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공급사의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는지 심리 후 책임 전부 청구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신의칙에 따라 재매입 대금 청구 전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신의칙상 책임 전부 이행 청구가 부당하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신의칙 위반 시 공급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기간 외에도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지연 기간뿐만 아니라 쌍방 사정과 객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실효 기간·상대방 신뢰 등 사정과 사회통념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재매입대금 등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판시사항】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乙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하여 비로소 행사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의 재매입청구 지체로 말미암아 乙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본 후 甲 회사가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乙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乙 회사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7. 선고 2009나43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청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청구 행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리스회사가 약정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한 당해 리스계약의 계약서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케이알미디어(이하 ⁠‘케이알미디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제18회분 리스료와 제19회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5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케이알미디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케이알미디어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호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법률 제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케이알미디어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1)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① 미회수원금, ② 미회수원금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자, ③ 미회수원금의 10%, ④ 리스계약 해지일 당시의 연체리스료, ⑤ 연체리스료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일 당시의 연체이자, ⑥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지급하고, ⁠(2) 이 사건 리스계약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위 ⁠(1)항의 금액을 리스계약 해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리스계약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1)의 각 항목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그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해당 항목과 동일하고, 위 ⁠(2)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그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규정하면서도 재매입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미회수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매입약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케이알미디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등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일 다음날부터 케이알미디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재매입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규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지연배상금”은 이 사건 리스계약 제9조 제1항, 리스계약명세표의 연 25%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법률 제8조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지연배상금을 연 25%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산일을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로 정한 것도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해석 및 손해배상의 이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동프린텍(이하 ⁠‘대동프린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에 관한 새로운 리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재매입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에 의하여 재매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행사 여부와 그 시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성립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매입 금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행사시기가 지연될수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매입 금액이 증가되며, 이는 곧 피고 회사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행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달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처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의 범용성 및 시장성이 점점 감소하고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피고의 손해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제3조에서 정한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케이알미디어의 부도일인 2005. 9. 20.부터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지체 없이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매입청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제3자인 대동프린텍과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에 관하여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계약의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2005. 9. 20.로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한 2007. 2. 1.에 비로소 행사된 원고의 이 사건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그 행사를 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재매입청구의 지체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의칙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