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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 및 저작권법상 책임 여부

2023도17354
판결 요약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 권리를 가진다. ‘상당한 부분’은 양적 기준(전체 규모와 비교), 질적 기준(해당 부분 제작에 대한 투자 등)으로 판단하며, 반복적·체계적 복제로 상당한 부분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도 침해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해 저작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복제권 #상당한 부분 판단 #체계적 복제 #반복복제
질의 응답
1.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적으로 복제된 분량과 질적으로 제작·갱신 등에 투입된 투자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은 ‘상당한 부분’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양적 규모, 그 부분의 제작·관리 투자 등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만 반복 복제해도 권리 침해가 되나요?
답변
일부분이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분과 동일한 효과가 나면 저작권법상 침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은 개별 소재·일부 복제라도 반복·체계적이면 상당한 부분 복제 효과 발생 시 권리 침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복제 등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복제·배포·전송 등을 원칙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를 명확히 인정합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4. 공공데이터 그냥 나열해도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를 받나요?
답변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체계적 배열, 인적·물적 투자가 있으면 권리 보호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체계적 배열과 투자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임을 인정해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2023도17354).
5. 이번 사건은 왜 저작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나요?
답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점과, 피고인 DB가 피해자 DB와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여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해자 DB의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 등과 인적·물적 투자 내역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2023도1735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공2022하, 11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재’와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업데이트하였고, 그중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조합, 해석,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일위대가 작성에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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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 및 저작권법상 책임 여부

2023도17354
판결 요약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 권리를 가진다. ‘상당한 부분’은 양적 기준(전체 규모와 비교), 질적 기준(해당 부분 제작에 대한 투자 등)으로 판단하며, 반복적·체계적 복제로 상당한 부분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도 침해에 해당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해 저작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복제권 #상당한 부분 판단 #체계적 복제 #반복복제
질의 응답
1.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한 부분’ 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양적으로 복제된 분량과 질적으로 제작·갱신 등에 투입된 투자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은 ‘상당한 부분’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양적 규모, 그 부분의 제작·관리 투자 등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만 반복 복제해도 권리 침해가 되나요?
답변
일부분이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부분과 동일한 효과가 나면 저작권법상 침해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은 개별 소재·일부 복제라도 반복·체계적이면 상당한 부분 복제 효과 발생 시 권리 침해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복제 등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복제·배포·전송 등을 원칙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를 명확히 인정합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4. 공공데이터 그냥 나열해도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를 받나요?
답변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해석과 체계적 배열, 인적·물적 투자가 있으면 권리 보호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체계적 배열과 투자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임을 인정해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2023도17354).
5. 이번 사건은 왜 저작권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나요?
답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점과, 피고인 DB가 피해자 DB와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여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해자 DB의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 등과 인적·물적 투자 내역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2023도1735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공2022하, 118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재’와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업데이트하였고, 그중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조합, 해석,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일위대가 작성에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