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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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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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즉시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이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부산고법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뇌동맥류 질환 등의 특성,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보인 증상 및 징후,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 2가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부작용인 뇌경색 등에 관하여 설명하긴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인 2003. 5. 26. 시행된 이 사건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상 뇌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경미한 뇌경색 및 뇌부종의 증상으로 볼 만한 소견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이나 치료방법은 물론 그 확진을 위해 침습적인 뇌혈관조형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2는 수술 후 경미하나마 뇌경색 등의 징후가 나타난 사실과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추적검사로 시행되는 뇌 CT 검사상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서 관찰되나 뇌경색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실,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례 보고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사실, 망인은 2003. 5. 20.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뇌 CT 검사를 받았고, 당시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근력 저하도 없는 등 특이한 징후를 보임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뇌 CT 검사에서 관찰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불과 2~3일 만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피고 2 등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후 즉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등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뇌 CT 소견 등을 토대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는 사이에 망인이 갑자기 심각한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뇌혈관 연축 발생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추가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