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두62208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나형 외 3인)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363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3. 8. 3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권면액 20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은 2013. 8.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에게 5억 원, 권면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외 1에게 2억 5,0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의 주주였고, 소외 1은 ○○○의 임원이었다.
다. 소외 1은 2014. 8. 29. 원고에게 자신이 취득한 권면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7. 위와 같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액 25억 원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의 신주 479,8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6. 6. 27.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1. 이 사건 이익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나.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1)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이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1)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이 사건 이익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두62208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나형 외 3인)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22. 9. 21. 선고 2021누363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3. 8. 3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권면액 200억 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은 2013. 8.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권면액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에게 5억 원, 권면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외 1에게 2억 5,000만 원에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의 주주였고, 소외 1은 ○○○의 임원이었다.
다. 소외 1은 2014. 8. 29. 원고에게 자신이 취득한 권면액 5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7. 위와 같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권면액 25억 원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의 신주 479,8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6. 6. 27.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5. 1. 이 사건 이익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사.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나.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1)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아울러 발행 법인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등의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이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1)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이 사건 이익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