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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권 매매계약 불이행 시 해제 가능성

2012마1940
판결 요약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행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됩니다. 시가 지급 의무 등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 매매대금 지급·등기 이행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 #주택법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매매 #채무불이행
질의 응답
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계약에서 한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940 결정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일반 계약 해제법리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 매도청구권행사 관련 매매계약이 확정판결로 성립된 후에도 한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확정판결 이후에도 매매계약상 의무 미이행 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940 결정은 매도청구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도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기한을 두어 통지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나요?
답변
네,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940 결정에서는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의사 통지 후, 기간 경과만으로도 해제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4. 실무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후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 절차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등기 이행을 통지 및 기한 준수 하에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마1940 결정은 확정판결 및 기한 통지 후에도 채무불이행 시 해제가 가능하므로, 명확한 통지 및 적시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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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민법 제548조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1. 2.자 2012라14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제기한 부동산매도청구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2011.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 3. 15.에 확정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2012. 5. 1.경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위 확정판결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알린 사실, 그러나 채권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2012. 5. 15.의 경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03. 26. 선고 2012마1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