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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식장 부동산 취득세 면제요건 및 판단기준

2010두23668
판결 요약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조합원 중심의 운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비율, 이용조건 차이, 요금 수준, 특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조합원 외 다수 대상 및 실질적 특혜가 없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취득세 면제 #예식장 #복지사업 #조합원 비율
질의 응답
1.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예식장 부동산 취득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해당해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은 해당 사업의 목적, 조합원 비율, 요금 및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세 면제 대상 복지사업 부동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합원의 실제 이용 비율, 이용 조건 차이, 이용요금, 시설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은 복지사업 본래 목적 및 실질 운영상황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합원이 되기 쉬워 다수가 예식장 이용을 위해 일시 가입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이용 목적이 불특정 다수 대상이고, 조합원 등록이 형식적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0두23668 판결은 예식장 이용자 다수가 단순 가입했고, 조합원만의 실질 혜택 및 목적이 없으면 면제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4. 예식장 이용 요금이나 조건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거의 차이가 없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 특혜가 미미하거나 사실상 일반인과 동일하면 복지사업의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근거
2010두23668 판결에서는 요금 등 실질 차이가 거의 없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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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관할 행정청이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甲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2]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참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복지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그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2006.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2007. 2. 23.부터 ⁠‘오산제일신협웨딩홀·부페’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2008. 9.부터 2008. 1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 13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이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출자금 10,000원만을 납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복지사업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비조합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인당 식사요금의 약 3%를 할인받는 데 불과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 세 곳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2010두236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