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신용판매대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대금x가맹점수수료율)가 감소하는 점만 청구할인과 다를뿐, 청구할인과 현장할인 둘 다 그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21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카드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2013년 제4기 내지 2015년 제4기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
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 이하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각 “할인비용액”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을 제8호증” 앞에 “갑 제5 내지 17호증, 20 내지 22호
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가” 앞에 “위 할인제도는 할인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중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 에서 보면, 할인제도에 소요되는 할인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 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①”을 “가)”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 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
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 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열거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할인비용
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 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와 할
인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예컨대 원고가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수수
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자금 운용의 문
제일 뿐이다).
(2)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
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
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위 예시에
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
용 분담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 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 로 사실상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
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휴사와 가맹점이 동일인인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3)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마)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
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
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
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 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
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
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
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위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위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위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위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위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
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
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
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청구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신용판매대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현장할인액이 가맹점의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청구할인액과 달리 현장할인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신용판매대금x가맹점수수료율)가 감소하는 점만 청구할인과 다를뿐, 청구할인과 현장할인 둘 다 그 할인비용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비록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결정이 있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221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카드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2013년 제4기 내지 2015년 제4기 귀속분 각 교육세 경정거
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 이하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각 “할인비용액”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을 제8호증” 앞에 “갑 제5 내지 17호증, 20 내지 22호
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원고가” 앞에 “위 할인제도는 할인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중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 에서 보면, 할인제도에 소요되는 할인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 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①”을 “가)”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 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
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 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열거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할인비용
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 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와 할
인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예컨대 원고가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 회원이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수수
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자금 운용의 문
제일 뿐이다).
(2)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
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
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위 예시에
서 가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
용 분담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 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 로 사실상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
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제휴사와 가맹점이 동일인인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3)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회계처리를 해
왔다.
마) 원고는 구 교육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세법상 수익금
액을 해석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2015. 11. 6. 제정, 2018. 1. 1.
이후 전체 적용)에 의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
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 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
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
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
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위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위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위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위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위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
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속력이 인정되
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액을 과세
표준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