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

2011두12580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후 3년 이내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가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장에 의해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공익목적 사용이 불가하게 된 사안에서, 증여세 비과세 예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부득이한 사유 #사용기한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후에도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 소멸 후 3년이 경과해도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가 확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580 판결은 출연재산을 해당 기한 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능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인증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답변
공익법인에 책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불가가 확정된 때 증여세 비과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580 판결은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로 사용불가 확정 시 특별사정 없으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비과세가 유지되려면 출연재산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연일로부터 3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사유 소멸일부터 추가 3년 이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580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 소멸 후 3년 내 공익사용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판시사항】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공2010하, 12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영송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5. 13. 선고 2010누2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92. 1.경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부지 중 일부가 인근의 칠곡1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지연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1994. 1.경부터 5차례에 걸쳐 2년 단위로 ⁠‘의료기관 개설기한 및 출연재산 사용기한 연장’을 인정받았으나, 최종기한인 2004. 1. 6.까지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3) 그 후 대구광역시장이 의료기관 미개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에게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았다.
 ⁠(4) 그러나 원고는 사업부지 내 타인 소유 부동산의 협의매수 및 건축공사를 위한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2004. 5.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4. 5. 29. 이사회에서 자진해산 결의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대구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확약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유예받은 2004. 5. 29.까지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주무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하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대구광역시장이 원고에게 2004. 5. 29.까지 출연재산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상, 그 후인 2004. 5. 3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