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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경정절차와 단독신청 가능성

2012다11854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공동신청 등기는 쌍방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경정절차 이행 판결로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의 착오 또는 누락에 한정, 내용이 다른 등기원인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경정 #공동신청 #경정등기 요건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라면, 등기원인의 경정은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하면 판결로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은 공동신청 등기의 경우 쌍방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상대방 거부 시 판결로 단독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원인 경정등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부터 있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계약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은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의 정정만 경정등기로 인정하고, 성질상 새로운 내용(매매 등)으로의 변경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신청 등기와 단독신청 등기의 등기원인 경정신청 절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신청 등기는 원칙적으로 쌍방 공동신청이 필요하며, 단독신청 등기는 등기명의인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공동신청 등기는 원칙적으로 쌍방 신청을, 단독신청의 경우 단독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등기원인의 경정이 세법상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등기원인 경정이 이뤄져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자동 취소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 경정이 세금부과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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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판시사항】

[1]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후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 역시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일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원인이 ⁠‘2010. 6. 24. 증여’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정을 원하는 등기원인은 등기신청 시에 첨부한 등기원인증서와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정정하려는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