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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전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성

2013마396
판결 요약
부동산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전에도 장래 취득할 소유권 등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이미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장래 권리도 인정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장래취득권리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판결로 장래에 취득할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96 결정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기초가 존재하면 장래 권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처분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현재 확정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면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96 결정은 확정적 권리가 아니어도, 발생 기초가 있으면 장래 권리도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실효성 있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결과로 장래 취득할 소유권 등 권리의 기초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이 실효성 있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396 결정은 공유물분할 결과로 취득할 권리를 전제로 처분금지가처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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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3. 6. 14. 자 2013마396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공2002하, 254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2. 20.자 2013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6. 14. 선고 2013마3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