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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 취소 범위,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시 한도 초과 인정 여부

2012다34238
판결 요약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채권자채권액 한도로만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환송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다수 채권자 #배당요구 #경매절차 #취소 범위
질의 응답
1.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명백히 할 상황이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4238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면, 취소채권자 액수 초과 취소 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4238 판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권액 초과 불가하나, 예외적 상황에 초과 인정한다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여러 채권자가 배당요구하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넓어지나요?
답변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그들의 채권액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34238 판결은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시 취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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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구상금등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판시사항】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3. 23. 선고 2011나19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소외 2 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