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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송위임 채무불이행시 대표·담당변호사 연대책임 가능 여부

2012다77969
판결 요약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대표 또는 담당변호사는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책임 #소송위임계약 #대표변호사 책임 #담당변호사 책임 #연대배상
질의 응답
1. 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만 있다면 연대책임까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7969 판결은 상법 제210조 등 관련 규정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어야 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담당변호사가 업무상 실수(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손해배상책임은 법무법인이 부담하며, 담당변호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7969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에 귀속되고, 각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지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실무에서 소송위임계약상 의무 이행 실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은 법무법인에 직접 책임이 집중되며, 개별 변호사의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연대책임까지 확대되지 않으니, 기록 보존과 내규 준수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7969 판결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는 법무법인 책임이고, 각 변호사의 연대책임은 불법행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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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판시사항】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법무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변호사인 丙을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자 乙 회사가 甲 법인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丙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용택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법인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 법무법인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나중에 원고에 흡수합병)과 사이에 대법원 2009다65973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변호사인 피고 2를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니,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1 법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그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인 피고 2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210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 법무법인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