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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부문별 담합 시 과징금 부과 주체와 기준

2012두4302
판결 요약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어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자는 회사 전체로 봄이 원칙임. 사업부나 내부 조직이 아닌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며, 과징금 산정 및 가중도 회사 전체 기준에서 판단함.
#입찰담합 #사업부문 #회사 전체 #과징금 #시정명령
질의 응답
1. 사업부별로 분리된 회사 내부 조직이 입찰담합을 주도한 경우,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회사 내부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로 인정되며, 과징금 역시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2 판결은 다수 사업 부문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과징금 부과주체는 내부 조직이 아니라 회사 자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 내부 한 사업부만 입찰담합을 해도 과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징금 산정 및 가중은 회사 전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개별 사업부문이 아닌 회사 자체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 전력 등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2 판결은 과징금 산정시 사업부문이 아닌 회사 전체가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전력 등도 가중요소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내부 특정 사업부문이 담합했으니 회사 전체에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회사 전체를 공동행위 사업자 및 과징금 대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302 판결은 회사 내부 조직이 아닌 회사 전체가 부당공동행위의 주체이며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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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4302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과징금 부과대상

【판결요지】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쟁제한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는 원고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건설 사업 부문이 아닌 원고 자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원고라고 보아, 피고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에서의 ⁠‘사업자’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2두4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